2023-07-17 발의 ·
제안이유
누구나 법을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우리 헌법이 이룩하고자 하는 법치주의 실현의 기초이자 국회의 책무임. 그러나 현행 법률에는 여전히 어려운 한자어나 일본식 표현 등이 많이 남아 있어 국민의 일상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음.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는 한자어에 친근하지 않은 세대가 증가하고 있는 사회 변화에 맞추어 우리의 한글을 바탕으로 법률용어와 문장을 알기 쉽게 표현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미국·영국·호주 등 영미권 국가에서도 쉬운 영어(Plain English)로 법률을 정비하여 국민 눈높이에 맞는 법률을 만들어 가는 추세임.
이에 우리 법률을 더 알기 쉽게 만들기 위해 국회사무처(법제실)·법제처 및 국립국어원이 공동으로 선정한 순화어를 법률에 반영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국민의 이해도와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 기여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법률용어의 정비는 간단한 의미의 비전문적인 용어를 중심으로 법제적 및 국어학적 측면을 고려하여 개정하는 방식으로 하되, ‘기타 → 그 밖의’, ‘~규정에 의한 → ~에 따른’, ~에 있어 → ~하는 경우 등과 같은 관용적인 순화표현을 함께 개정함.
나. 어려운 한자어는 우리말로 정비하되 적절한 우리말이 없는 경우에는 보다 쉬운 한자어로 개정함.
(예) 풍치(風致) → 경관, 명기하고 → 명확하게 적고
다. 부자연스러운 일본식 한자어 또는 일본어 투 표현을 정비함.
(예) 요하는/필요로 하는 → 필요한
라. 권위적 용어나 문법에 맞지 않는 불명확한 표현 등을 정비함.
(예) 과태료에 처한다 → 과태료를 부과한다
마. 동사를 정비하는 과정에서 그 동사를 명사 또는 명사형으로 전환하여 사용하는 것이 어색한 경우에는 문장의 서술어만을 정비함.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피해자 및 피해종교단체의 명예회복)
제5조(의료지원금)
제6조(의료지원금의 환수)
제7조(사실조사 등)
제43조(특구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시 고려사항)
제53조(공공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
제63조(입주기업 등에 대한 자금지원)
제2조(정의)
제3조(게임산업진흥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제5조(전문인력의 양성)
제7조(협동개발 및 연구)
제8조(표준화 추진)
제9조(유통질서의 확립)
제12조(게임문화의 기반조성)
제12조의2(게임과몰입의 예방 등)
제13조(지식재산권의 보호)
제17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 및 회피)
제17조의3(회의록)
제19조(위원회규정의 제정과 개정 등)
제21조(등급분류)
제21조의3(자체등급분류사업자 등의 준수사항)
제21조의4(자체등급분류의 효력)
제21조의6(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재지정)
제21조의7(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지정취소 등)
제21조의9(등급조정조치 등)
제22조(등급분류 거부 및 통지 등)
제23조(등급의 재분류 등)
제24조(등급분류의 통지 등)
제24조의2(등급분류 업무의 위탁 등)
제25조(게임제작업 등의 등록)
제26조(게임제공업 등의 허가 등)
제27조(영업의 제한)
제28조(게임물 관련사업자의 준수사항)
제29조(영업의 승계)
제30조(폐업 및 직권말소)
제31조(사후관리)
제32조(불법게임물 등의 유통금지 등)
제34조(광고ㆍ선전의 제한)
제37조(행정제재처분의 효과승계)
제39조(협회등의 설립)
제39조의2(포상금)
제41조(수수료)
제42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44조(벌칙)
제46조(벌칙)
제47조(양벌규정)
제48조(과태료)
제2조(정의)
제7조(선수ㆍ심판 및 용구의 등록 등)
제11조(승자투표 방법)
제22조(선수 및 심판의 복지 등)
제23조(명령ㆍ처분 및 검사)
제29조(벌칙)
제31조(벌칙)
제2조(정의)
제5조의3(위원의 결격사유)
제11조(지정지구에서의 행위제한)
제12조(인ㆍ허가 등의 의제)
제26조(벌칙)
제6조(지역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의 수립 등)
제10조(공공디자인사업 시행의 원칙)
제2조(정의)
제5조(연소자 유해 공연물 등)
제12조(무대시설의 안전진단 등)
제8조(기금의 수입과 지출)
제2조(정의)
제13조(국외여행 인솔자)
제16조(사업계획 승인 시의 인ㆍ허가 의제 등)
제17조(관광숙박업 등의 등록심의위원회)
제24조(조건부 영업허가)
제31조(조건부 영업허가)
제35조(등록취소 등)
제38조(관광종사원의 자격 등)
제47조(관광정보 활용 등)
제48조의8(문화관광해설사의 선발 및 활용)
제51조(권역계획)
제54조(조성계획의 수립 등)
제58조(인ㆍ허가 등의 의제)
제84조(벌칙)
제86조(과태료)
제2조(정의)
제17조(체육 용구의 생산 장려 등)
제31조(사업 계획의 승인과 감독 등)
제39조(회계 감독 등)
제53조(징역과 벌금의 병과)
제10조(국가 등의 지원)
제11조(공무원 등의 파견 등)
제20조(수수료 등)
제21조(사업계획의 수립ㆍ시행)
제24조(대회관련시설의 설치ㆍ이용 등에 관한 사업의 시행자)
제9조(결격사유 등)
제10조(지위 및 업무)
제18조의2(수용자의 권익 보호)
제2조(정의)
제15조(거짓 광고 등 금지)
제27조(결격사유)
제12조(예술창작활동의 지원)
제3조(정의)
제7조(도서관의 책무)
제17조(광역도서관위원회의 설치 등)
제21조(도서관자료의 납본)
제14조(발굴된 매장문화재의 보존조치)
제18조(발견신고된 문화재의 처리 방법)
제19조(경찰서장 등에 신고된 문화재의 처리 방법)
제25조의2(조사기관에 대한 지도ㆍ감독)
제31조(도굴 등의 죄)
제32조(가중죄)
제33조(미수범)
제34조(과실범)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제3조(문화예술교육의 기본원칙)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7조(공공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
제8조(문화예술교육지원위원회의 설치 등)
제9조(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협의회)
제10조(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설립 등)
제12조(공공시설의 이용)
제15조(학교문화예술교육의 지원)
제17조(학교문화예술 활동 및 행사의 지원)
제19조(경비의 지원 및 보조)
제21조(사회문화예술교육의 지원)
제23조(지역 사회문화예술 활동 및 행사의 지원)
제26조(경비의 지원 및 보조)
제27조의2(문화예술교육사)
제28조(문화예술교육사의 교육기관)
제29조(교육기관의 지정취소)
제31조(문화예술교육사의 배치)
제5조(문화예술 공간의 설치 권장)
제7조(전문예술법인ㆍ단체의 지정ㆍ육성)
제11조(장려금 지급 등)
제20조(한국문화예술위원회)
제2조(정의)
제7조(문화재보호기금심의회)
제13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8조(문화재위원회의 설치)
제9조(한국문화재재단의 설치)
제13조(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보호)
제16조(문화재 전문인력의 양성)
제45조(직권에 의한 조사)
제47조(임시지정문화재에 관한 허가사항 등의 준용)
제69조의3(국외소재문화재재단의 설립)
제70조(시ㆍ도지정문화재의 지정 및 시ㆍ도등록문화재의 등록 등)
제72조(경비부담)
제76조(자격 요건)
제86조(포상금)
제90조(무허가수출 등의 죄)
제92조(손상 또는 은닉 등의 죄)
제93조(가중죄)
제94조(「형법」의 준용)
제96조(그 밖의 일수죄)
제97조(미수범 등)
제98조(과실범)
제101조(관리행위 방해 등의 죄)
제2조(정의)
제8조(문화재수리기술자)
제9조(문화재수리기술자의 결격사유)
제10조(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증의 발급 등)
제11조(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시험 등)
제13조의2(문화재수리기술자등의 신고)
제14조의3(문화재수리업자등의 정보관리 등)
제16조(문화재수리업의 종류)
제27조(하수급인의 의견청취)
제33조의3(문화재수리 현황의 보고)
제35조(문화재수리업자의 하자담보책임)
제36조(문화재수리 보고서의 작성)
제45조(문화재수리 현황의 검사 등)
제52조(직무상 알게 된 사실의 누설 금지)
제8조(재산의 기부 등)
제19조(유휴 공간 활용)
제28조(시정 요구와 정관)
제17조(프로스포츠의 육성)
제2조(정의)
제9조(등록)
제13조(결격사유 등)
제29조(한국언론진흥재단의 설치 등)
제30조(임원)
제37조(성과의 평가)
제5조(종합계획의 수립)
제6조(종합계획에 따른 부처별 지원계획 수립ㆍ시행)
제7조(연차별 실시계획)
제9조(실시계획심의위원회)
제10조(문화예술 진흥)
제12조(생태적 도시문화 진흥)
제13조(시민문화교육 활성화)
제15조(문화산업 등의 기반조성)
제16조(투자진흥지구의 지정)
제17조(투자진흥지구의 지정 해제)
제20조(자금지원 등)
제21조(공공시설의 우선설치)
제25조(아시아문화산업 투자조합의 결성 등)
제28조(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의 설립)
제29조(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위원회)
제31조(기초조사)
제32조(조성사업의 시행승인 등)
제33조(인ㆍ허가 등의 의제)
제34조(조성사업에 관한 일괄처리기구)
제36조(사업시행자 지정)
제37조(준공확인)
제38조(토지 등의 취득업무 위탁)
제39조(토지매도인 등에 대한 지원)
제41조(인근지역주민의 우선 고용)
제42조(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특별회계의 설치)
제46조(세출예산의 이월)
제48조(국고보조금의 인상지원 등)
제49조(「행정절차법」의 적용)
제50조(감독)
제51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54조(과태료)
제2조(정의)
제15조(정정보도청구권의 행사)
제28조(불복절차)
제2조(정의)
제3조(영화진흥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제3조의5(표준계약서의 사용 및 확산)
제8조(영화진흥위원회의 구성)
제10조(위원의 임기)
제12조(위원의 결격사유)
제14조(영화진흥위원회의 기능)
제16조(회의공개 등)
제17조(소위원회 등)
제18조(예산편성 등)
제21조(영화진흥위원회규정의 제정과 개정 등)
제24조(기금의 조성)
제25조(기금의 용도)
제25조의3(성과의 평가)
제26조(영화업자의 신고 등)
제27조(공동제작영화의 한국영화 인정)
제29조(상영등급분류)
제31조(상영등급의 재분류)
제32조(광고ㆍ선전물의 배포ㆍ게시 등의 제한)
제34조(한국영상자료원의 설치 등)
제35조(영화필름등의 제출)
제36조(영화상영관의 등록)
제37조(재해예방조치)
제38조(전용상영관에 대한 지원)
제40조(한국영화의 상영의무)
제41조(영화상영의 신고)
제42조(영화상영의 제한)
제43조(제한상영가 영화의 상영 및 유통 제한)
제44조(영사 자격자)
제45조(영화상영관의 영업정지 및 등록취소)
제47조(시민감시 활동 지원)
제48조(비디오산업 진흥시책의 수립ㆍ시행)
제49조(비디오산업진흥위원회의 설치ㆍ운영)
제50조(등급분류)
제51조(복제 등의 확인)
제52조(등급분류 등의 취소)
제53조(불법비디오물의 판매 등의 금지)
제54조(등급의 재분류 등)
제55조(등급분류 등의 통지)
제56조(자료제출의 요청)
제57조(비디오물제작업 등의 신고)
제58조(비디오물시청제공업의 등록)
제59조(영업의 제한)
제62조(비디오물시청제공업자의 준수사항)
제64조(비디오물제작업, 비디오물배급업 또는 비디오물시청제공업의 폐업신고 및 직권말소)
제65조(표시의무)
제66조(광고ㆍ선전의 제한 등)
제67조(행정처분 등)
제68조(과징금 부과)
제70조(폐쇄 및 수거)
제72조(직무)
제73조(구성)
제74조(위원의 제척ㆍ기피 및 회피)
제76조(위원의 임기)
제78조(회의공개)
제79조(소위원회 등)
제80조(위원의 대우 및 겸직금지)
제81조(위원의 결격사유)
제82조(위원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등)
제83조(영상물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 관련 업무 등)
제85조(영상물등급위원회 규정의 제정ㆍ개정ㆍ폐지)
제88조(비디오물 유통질서에 관한 교육)
제89조(모범적인 비디오물영업자에 대한 지원)
제90조(수수료)
제91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93조(벌칙)
제95조(벌칙)
제96조(벌칙)
제98조(과태료)
제4조의3(실태조사)
제5조(표준계약서의 보급)
제6조(예술인의 경력 증명 등에 관한 조치 마련)
제8조(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설립 등)
제9조(정관)
제10조(재단의 사업)
제12조(임원)
제2조(정의)
제5조(음악산업 자료의 관리 등)
제10조(유통활성화)
제11조(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
제14조(지식재산권의 보호)
제15조(이용자의 권익보호 등)
제16조(음반ㆍ음악영상물제작업 등의 신고)
제17조(음악영상물 등의 등급분류 등)
제19조(영업의 제한)
제20조(신고증ㆍ등록증의 교부)
제21조(신고 또는 등록사항의 변경)
제22조(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 등)
제24조(폐업 및 직권말소)
제25조(표시의무)
제27조(등록취소 등)
제28조(과징금 부과)
제29조(영업소폐쇄 및 음반등의 수거ㆍ폐기)
제32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33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34조(벌칙)
제36조(과태료)
제12조(신고)
제10조(작은도서관에 대한 후원 등)
제12조(작은도서관 운영 실태조사)
제2조(정의)
제5조(독자의 권익보호)
제15조(등록)
제16조(신고)
제19조(필요적 기재사항)
제20조(결격사유 등)
제2조(정의)
제3조(외국인의 저작물)
제7조(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
제10조(저작권)
제11조(공표권)
제13조(동일성유지권)
제25조(학교교육 목적 등에의 이용)
제29조(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공연ㆍ방송)
제31조(도서관등에서의 복제 등)
제34조(방송사업자의 일시적 녹음ㆍ녹화)
제35조의5(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제43조(계속적간행물 등의 공표시기)
제45조(저작재산권의 양도)
제47조(저작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행사 등)
제50조(저작재산권자 불명인 저작물의 이용)
제51조(공표된 저작물의 방송)
제52조(상업용 음반의 제작)
제53조(저작권의 등록)
제54조(권리변동 등의 등록ㆍ효력)
제59조(배타적발행권의 존속기간 등)
제60조(배타적발행권의 소멸통고)
제64조(보호받는 실연ㆍ음반ㆍ방송)
제86조(보호기간)
제89조(실연ㆍ음반 및 방송이용의 법정허락)
제93조(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
제94조(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제한)
제99조(저작물의 영상화)
제100조(영상저작물에 대한 권리)
제101조의3(프로그램의 저작재산권의 제한)
제101조의4(프로그램코드역분석)
제101조의5(정당한 이용자에 의한 보존을 위한 복제 등)
제106조(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의무)
제107조(서류열람의 청구)
제109조(허가의 취소 등)
제111조(과징금 처분)
제112조의2(위원회의 구성)
제123조(침해의 정지 등 청구)
제125조(손해배상의 청구)
제127조(명예회복 등의 청구)
제129조의3(비밀유지명령)
제131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132조(수수료)
제133조의3(시정권고 등)
제141조(양벌규정)
제2조(정의)
제6조(전통사찰보존구역의 지정 및 행위 제한)
제10조(전통사찰 역사문화보존구역의 지정 등)
제9조(위원회의 직무 등)
제19조(체육시설업의 등록)
제27조(체육시설업 등의 승계)
제19조의3(의견문의)
제22조(간행물 정가 표시 및 판매)
제28조(과태료)
제20조의4(기본재산의 조성)
제20조의5(공제규정)
제27조(청약철회 등)
제1조(목적)
제5조(등기)
제11조(비밀누설 금지 등)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11조(한국수어의 교육 등)
제16조(수어통역)
공포일 2023-08-08 · 공포번호 19592 · 10·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