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문화재 보호 및 관리43건
문화재의 보존, 발굴, 수리 및 관련 기술자와 시설에 관한 규정들이에요.
- 제14조개정문화재청장은 가치가 큰 발굴된 매장문화재에 대해 현지보존 등의 보존조치를 지시할 수 있어요.
- 제18조개정발견신고된 문화재의 소유자가 밝혀진 경우 소유자에게 반환하고, 밝혀지지 않은 경우 관련 기관에 알려야 해요.
- 제19조(2)개정문화재로 밝혀지는 경우에는 해당 취지를 통지하고, 아니라고 밝혀지는 경우에는 이를 알리는 문서를 첨부해 반환해요.
- 제25조의2개정문화재청장은 조사기관에 대해 감독을 위해 필요한 보고나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현장 점검을 할 수 있어요.
- 제31조(5)개정도굴 등으로 발굴되거나 변형된 문화재를 알고 양도, 취득, 보관하는 등의 행위를 하면 처벌받을 수 있어요.
- 제32조(2)개정가중죄에 관한 규정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돼요.
- 제33조개정미수범 처벌 시 '저지르는'이라는 표현이 '저지르는'으로 다듬어지며 내용은 유지돼요.
- 제34조(2)개정과실범에 대한 처벌 규정에서 '저지른'이라는 표현이 '저지른'으로 수정되어요.
- 제101조개정정당한 사유 없이 지시를 따르지 않는 등 관리행위를 방해하는 경우 처벌받는 내용이 유지돼요.
- 제2조(12)개정문화재수리기술자와 기능자의 정의, 그리고 책임감리의 범위에 대한 규정이 유지됩니다.
- 제8조(5)개정실측설계 도서 작성 업무를 담당하는 기술자는 건축사 자격이 있어야 한다는 조건이 명확해져요.
- 제9조(5)개정특정 법률 위반이나 자격 취소 등의 사유로 인한 기술자 결격 기준이 유지됩니다.
- 제10조(5)개정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자격증을 발급하고, 분실 시 재발급하는 절차가 유지됩니다.
- 제11조(5)개정기능자 자격시험 합격 기준과 무형문화재 보유자의 특례 규정이 그대로 유지돼요.
- 제13조의2개정기술자와 기능자가 경력, 학력 등을 인정받기 위해 신고해야 하는 의무가 유지됩니다.
- 제14조의3개정문화재수리업자의 경영 및 실적 정보를 관리하고 필요한 기관에 제공할 수 있어요.
- 제16조(3)개정종합문화재수리업을 두 종류 이상의 공사 종류가 복합된 것으로 정의합니다.
- 제27조(3)개정문화재수리 시 하수급인의 의견을 미리 들어야 하는 절차가 유지됩니다.
- 제33조(3)개정위탁 업무 종사자에게 벌칙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간주하는 범위가 형법 규정에 따라 명확해져요.
- 제35조(2)개정발주자의 부적절한 사용으로 인한 하자에 대해 업자의 책임이 면제되는 범위가 유지됩니다.
- 제36조개정기술자는 보고서를 성실히 작성해야 하며, 실측설계업자는 협조 요청에 응해야 해요.
- 제45조(2)개정문화재수리 현황에 대한 보고나 자료 제출, 경영실태 조사 및 시설 검사 등의 규정은 그대로 유지돼요.
- 제52조개정직무상 알게 된 문화재수리업자의 재산이나 업무 상황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그대로 유지돼요.
- 제8조(6)개정박물관이나 미술관이 기증품을 받을지 여부를 수증심의위원회를 통해 결정해야 하는 규정이 유지돼요.
- 제19조(4)개정유휴 부동산 대여 시 폐교시설에 대해 관련 법률을 따르는 등의 내용이 그대로 유지돼요.
- 제28조(3)개정시정 요구를 받은 박물관이나 미술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는 규정이 유지돼요.
- 제47조(3)개정임시지정문화재의 관리 및 보호에 관한 준용 범위가 특정 항목으로 한정돼요.
- 제69조의3개정국외소재문화재재단의 재단법인 관련 준용 규정이 법에서 정하는 사항으로 명확해져요.
- 제70조개정시·도지정문화재와 관련한 기존 규정이 그대로 유지돼요.
- 제72조개정국유나 공유재산인 문화재의 보존에 필요한 경비 부담 규정이 그대로 유지돼요.
- 제76조개정문화재매매업 허가를 받기 위한 자격 요건이 그대로 유지돼요.
- 제86조(2)개정문화재 관련 범죄 제보나 체포에 공로가 있는 분들께 드리는 포상금 규정이 유지돼요.
- 제90조개정무허가 수출이나 반입하지 않은 문화재에 대한 처벌 규정이 그대로 유지돼요.
- 제92조개정문화재를 손상하거나 숨기는 등의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이 그대로 유지돼요.
- 제93조개정단체나 다중의 위력을 이용해 문화재 관련 죄를 저지른 경우 가중 처벌하는 내용이 유지돼요.
- 제94조개정건조물 방화나 파괴 등 형법 규정을 준용하여 처벌하는 내용이 그대로 유지돼요.
- 제96조개정그 밖의 일수죄에 대해 징역이나 벌금으로 처벌하는 규정이 그대로 유지돼요.
- 제97조개정문화재 관련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하거나 음모한 경우에 대한 처벌 규정이 유지돼요.
- 제98조개정과실로 인하여 문화재 관련 죄를 저지른 경우의 벌금이나 금고 처벌 규정이 유지돼요.
- 제2조(19)개정전통사찰보존지의 정의 중 풍치라는 표현이 경관으로 바뀌어 적용돼요.
- 제6조(5)개정전통사찰보존구역 지정 시 풍치 보존이라는 표현이 경관 보존으로 바뀌어 적용돼요.
- 제10조(12)개정건축 허가 시 풍치 보존을 위한 판단 기준이 경관 보존으로 바뀌어 적용돼요.
- 제90조(2)개정수수료를 내야 하는 대상이 늘어나서 더 다양한 항목에 대해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
문화예술 및 교육 지원47건
문화예술 활동의 활성화와 예술인, 교육 시설을 위한 지원 정책들이에요.
- 제17조(4)개정학교 내 동아리나 축제 등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을 국가와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어요.
- 제19조(3)개정학교문화예술교육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는 기준이 대통령령으로 정해지게 돼요.
- 제21조(4)개정국·공립 교육시설 경영자가 갖춰야 할 사회문화예술교육 관련 시설과 프로그램이 대통령령을 따르게 돼요.
- 제23조(3)개정지역 내 동아리 활동이나 축제 등 사회문화예술 활동 및 행사를 국가와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어요.
- 제26조(3)개정교육시설과 교육단체에 대한 사업비 보조 기준이 대통령령으로 정해지도록 바뀝니다.
- 제27조의2개정문화예술교육사가 될 수 없는 사람에 대한 결격 사유 규정이 그대로 유지돼요.
- 제28조(2)개정문화예술교육사의 교육기관을 지정하는 기준이 대통령령으로 정해지도록 바뀝니다.
- 제29조(3)개정부정한 방법이나 부실한 교육으로 지정을 받은 기관의 취소 규정이 유지돼요.
- 제31조(6)개정국·공립 교육시설에 문화예술교육사를 배치하는 기준이 대통령령을 따르게 돼요.
- 제5조(4)개정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규정할 때 '법에서'라는 표현이 포함되어요.
- 제7조(6)개정전문예술법인·단체에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과 협조 의무가 그대로 유지돼요.
- 제11조(4)개정장려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한 규정이 법에서 정한 내용으로 명확해져요.
- 제20조(2)개정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재단법인 관련 준용 규정이 법에서 정하는 사항으로 구체화돼요.
- 제13조(3)개정기금 관리 업무 수행자의 벌칙 적용 시 공무원으로 보는 규정이 법에서 정한 내용으로 바뀌어요.
- 제8조(4)개정문화재위원회 위원 위촉 대상에 대한 표현이 법에서 정하는 사람으로 구체화돼요.
- 제9조(4)개정한국문화재재단의 재단법인 관련 준용 규정이 법에서 정하는 사항으로 명확해져요.
- 제16조(2)개정장학금 지급자 및 수령자의 의무와 대상에 관한 표현이 법에서 정한 내용으로 구체화돼요.
- 제45조개정직권 조사 시 협조 요구와 조사를 위한 행위 범위가 법에서 정하는 사항으로 명확해져요.
- 제72조(2)개정기존의 '제7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이라는 표현이 '제74조제2항에 따른'으로 바뀝니다.
- 제86조(3)개정저작인접권의 보호기간 관련 규정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돼요.
- 제89조(2)개정실연, 음반 및 방송 이용의 법정허락 규정은 변함없이 유지돼요.
- 제93조(3)개정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에 관한 내용이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돼요.
- 제94조(2)개정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제한에 관한 규정은 변함없이 유지돼요.
- 제99조개정저작물의 영상화 허락 기간과 관련된 내용이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돼요.
- 제100조개정영상저작물에 대한 권리 추정 관련 규정이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돼요.
- 제101조의3개정공표된 프로그램을 복제하거나 배포할 수 있는 범위에 대한 규정은 그대로 유지돼요.
- 제101조의4개정호환을 위해 필요한 경우 프로그램 코드를 역분석할 수 있는 권한과 범위는 변함이 없어요.
- 제101조의5개정권리를 상실한 복제물을 폐기해야 하는 의무와 예외 상황에 대한 규정이 유지돼요.
- 제106조개정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정보 제공 의무와 통합 징수 요구 관련 내용이 그대로 유지돼요.
- 제107조개정영리 목적 이용자에게 서류 열람을 청구할 수 있고, 이용자는 이에 응해야 해요.
- 제111조개정업무정지 대신 과징금을 부과하거나, 미납 시 강제 징수하는 절차가 그대로 유지돼요.
- 제112조의2개정위원회 구성 시 전문가, 법조인 등 다양한 분야의 위원을 위촉하는 방식이 유지돼요.
- 제123조개정권리 침해에 대한 정지 청구 및 예방이나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유지돼요.
- 제125조개정침해자가 얻은 이익을 손해액으로 추정하거나 통상적인 금액을 기준으로 삼는 규정이 유지돼요.
- 제127조개정인격권 침해 시 손해배상과 함께 명예회복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청구할 수 있어요.
- 제129조의3개정소송 과정에서 영업비밀을 보호하기 위한 비밀유지명령 관련 규정이 그대로 유지돼요.
- 제131조개정공무원 의제 관련 규정은 현재와 동일하게 유지돼요.
- 제132조개정수수료 납부에 관한 사항은 현재와 동일하게 유지돼요.
- 제133조의3개정장관이 명령을 내릴 때 심의가 필요하지 않다는 내용이 그대로 유지돼요.
- 제141조개정법인이나 개인에 대한 벌금형 부과 등 양벌규정은 현재와 동일하게 유지돼요.
- 제50조(3)개정저작재산권자 불명인 저작물의 보상금을 일정 기간이 지난 후 특정 목적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규정이 유지돼요.
- 제51조(4)개정공익을 위해 공표된 저작물을 방송할 때 협의가 안 될 경우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공탁하고 방송할 수 있어요.
- 제52조(3)개정상업용 음반 제작 관련 규정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돼요.
- 제53조(4)개정저작권 등록 시 창작 연월일 추정에 관한 규정은 변함이 없어요.
- 제54조(4)개정권리변동의 등록 및 효력에 관한 사항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돼요.
- 제60조개정배타적발행권의 소멸통지 절차와 관련된 내용이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돼요.
- 제64조(2)개정보호받는 실연, 음반, 방송에 관한 규정은 변함없이 유지돼요.
게임 및 콘텐츠 산업53건
게임, 영상물, 방송 관련 규제와 지원을 위한 조문들이에요.
- 제2조개정피해자의 정의가 '사망 또는 상이를 입은 자'에서 '사망한 사람 또는 부상 및 장애를 입은 사람'로 구체화돼요.
- 제5조개정의료지원금 지급 대상이 '상이를 입은 자'에서 '부상 및 장애를 입은 사람'으로 명확해져요.
- 제6조개정의료지원금 환수 대상이 '지급받은 자'에서 '사람'로 표현이 변경됩니다.
- 제7조개정사실조사 시 협조 요청에 대한 규정이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 제43조개정심의·의결 시 고려사항 중 '대회관련시설·인프라'가 '기반시설'로 표현이 바뀝니다.
- 제53조개정공공시설 및 토지 귀속 관련 규정에서 운동장 제외 문구 등이 유지됩니다.
- 제63조개정입주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 대상이 '입주기업'으로 명확하게 표현됩니다.
- 제2조(2)개정게임물의 정의와 관련한 세부 항목들이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 제3조(2)개정지방자치단체장의 협의 대상 범위가 '제3호 내지 제5호'에서 '제3호부터 제5호까지'로 표현이 바뀝니다.
- 제5조(2)개정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및 비용 지원에 관한 내용이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 제7조(2)개정협동개발 및 연구 지원에 관한 규정은 그대로 유지돼요.
- 제8조개정표준화 추진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들이 그대로 유지돼요.
- 제9조개정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교육 및 모범영업소 지원에 관한 규정이 대통령령과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각각 명시돼요.
- 제12조개정게임문화의 기반조성 관련 사항이 제2항에 따른 내용으로 유지돼요.
- 제12조의2개정게임과몰입 예방 정책 및 전문기관 지원 등에 관한 규정이 대통령령으로 정해지며, 협조 요청 관련 조항도 유지돼요.
- 제13조개정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전문기관 지정 시 대통령령을 따르는 내용이 유지돼요.
- 제17조의2개정위원의 제척, 기피 및 회피에 관한 사항이 위원회규정으로 정해지는 내용이 유지돼요.
- 제17조의3개정회의록 작성과 공개에 관한 사항이 위원회규정에 따르는 것으로 명확히 유지돼요.
- 제19조개정위원회 규정 제·개정 시 의견 수렴 절차가 제21조제7항에 따라 유지돼요.
- 제21조개정등급분류 관련 예외 사항들이 대통령령과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각각 정해지며, 등급 변경 시 위원회규정을 따르게 돼요.
- 제21조의3개정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준수사항 중 일부 절차가 위원회규정에 따르는 것으로 유지돼요.
- 제21조의4개정자체등급분류의 효력 유지와 관련한 세부 사항들이 그대로 유지돼요.
- 제21조의6개정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재지정 시 심사 기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돼요.
- 제21조의7개정시정방안 권고를 할 때 관련 근거 조항이 제3호로 수정돼요.
- 제21조의9개정등급분류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 등급을 조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내용이 유지돼요.
- 제22조개정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 등 등급분류를 거부하는 기준이 대통령령으로 정해져요.
- 제23조개정의견이 있는 경우 재심사 시 필요한 절차와 통지 방식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해져요.
- 제24조개정결정이나 취소 사항을 공표할 때의 세부 기준이 대통령령과 문화체육관광부령에 따라 조정돼요.
- 제24조의2개정위탁 기간 만료 전 업무 수행 적정성을 평가하는 기준이 대통령령으로 정해져요.
- 제25조개정게임제작 및 배급업 등록 시 제외 대상과 변경등록 절차 등이 대통령령이나 문화체육관광부령에 따라 조정돼요.
- 제26조개정게임제공업의 허가 기준, 시설 요건 및 관련 절차가 대통령령과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해져요.
- 제27조개정영업 제한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판단하는 세부 근거들이 대통령령이나 다른 법령에 따라 조정돼요.
- 제28조개정사업자가 지켜야 할 교육, 경품 제공, 영업시간 등의 준수 사항이 대통령령으로 정해져요.
- 제29조개정영업 양도나 폐업 시 승계되는 권리 관계에 대한 세부 기준이 대통령령에 따라 조정돼요.
- 제30조개정폐업 및 직권말소 관련 규정은 그대로 유지돼요.
- 제31조개정사후관리 업무와 실태보고서 제출에 관한 규정은 현행과 동일하게 유지돼요.
- 제32조개정불법게임물 유통 금지 관련 조항들이 현재와 같이 유지돼요.
- 제34조개정광고 및 선전의 제한에 관한 규정은 그대로 유지돼요.
- 제37조개정행정제재처분의 효과승계 관련 내용이 현행과 동일하게 유지돼요.
- 제39조개정협회 등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 그대로 유지돼요.
- 제39조의2개정포상금 지급 대상과 관련한 내용이 현행과 동일하게 유지돼요.
- 제41조개정수수료 부과 및 납부에 관한 규정이 그대로 유지돼요.
- 제42조개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내용이 현행과 동일하게 유지돼요.
- 제44조개정벌칙 규정 중 사행행위 방치 관련 문구와 법률 인용 조항이 그대로 유지돼요.
- 제46조개정청소년 출입시간 위반 등 벌칙 관련 내용이 현행과 동일하게 유지돼요.
- 제47조개정법인 등의 양벌규정에 관한 내용이 그대로 유지돼요.
- 제48조개정과태료 부과와 관련된 문구들이 법령에 맞춰 정비되었어요.
- 제23조(2)개정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내리는 명령이나 처분의 목적이 명확해졌어요.
- 제12조(2)개정공익상 긴급한 경우의 인·허가 의제 관련 조항이 정비되었어요.
- 제35조개정뇌물 수수나 다른 위반 사항에 따른 조치 시 '내린'이라는 표현을 추가했어요.
- 제84조개정명령을 위반한 경우 처벌할 때 '내린'이라는 표현을 추가하여 의미를 분명히 했어요.
- 제86조개정자격증 미패용 시 과태료 부과 관련 문구에서 '달지'라는 표현을 사용했어요.
- 제21조(2)개정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협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4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해야 하는 규정이 유지돼요.
도서 및 문화예술13건
도서관 서비스, 도서 관련 규정 및 문화예술의 기본 기반에 관한 내용입니다.
- 제3조(3)개정도서관이 제공하는 대출, 열람, 정보기기 이용 등 모든 유·무형의 서비스를 도서관서비스로 정의해요.
- 제7조(4)개정도서관은 모든 국민이 여건에 관계없이 공평한 도서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해요.
- 제17조(3)개정광역도서관위원회의 위원은 도서관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해요.
- 제21조(3)개정도서관자료를 제작하거나 발행한 경우, 30일 이내에 국립중앙도서관에 납본해야 해요.
- 제10조(10)개정작은도서관에 대한 후원 관련 규정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돼요.
- 제12조(10)개정작은도서관 운영 실태조사 시 자료 제출이나 의견 진술을 요청받는 부분은 그대로 유지돼요.
- 제5조(5)개정문화시설 설치와 국민의 문화 향유 기회 확대를 위한 시책 마련 내용이 유지돼요.
- 제13조(6)개정시민의 문화적 다양성 이해와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사업을 시행하며 국가가 지원해요.
- 제15조(3)개정문화산업 진흥에 필요한 기반조성 시책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립돼요.
- 제16조(4)개정투자진흥지구 지정 시 요건과 공고 사항 등 관련 기준이 대통령령으로 규정돼요.
- 제17조(6)개정투자유치기준 미달 시 지정을 해제하며, 기간 연장은 한 차례만 가능하게 돼요.
- 제20조(3)개정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지급하는 보조금 등의 근거가 조례로 정해지게 돼요.
- 제21조(5)개정공공시설의 우선 설치 및 위탁 시행에 관한 세부 사항이 대통령령으로 규정돼요.
언론, 출판 및 저작권10건
신문, 잡지 등 언론 매체와 저작권 보호에 관한 규정들입니다.
- 제2조(13)개정신문 및 특수일간·특수주간신문의 정의와 관련 규정들이 그대로 유지돼요.
- 제9조(6)개정신문이나 인터넷뉴스서비스를 발행하려는 자의 등록 의무 등 관련 규정이 그대로 유지돼요.
- 제13조(5)개정신문 및 인터넷신문의 발행인 등이 될 수 없는 결격사유에 관한 내용이 그대로 유지돼요.
- 제29조(4)개정한국언론진흥재단에 대해 법에서 정한 것 외의 사항을 민법 중 재단법인 규정에 따라 적용하는 내용이 유지돼요.
- 제30조(2)개정한국언론진흥재단의 임원 임면 및 자격 요건에 관한 규정들이 그대로 유지돼요.
- 제15조(4)개정정정보도 시 활용하는 채널이나 방법 등에 대한 표현이 '통상적인' 등의 표현으로 정교해져요.
- 제16조(7)개정잡지외간행물 신고 관련 규정과 면제 조건 등이 현행과 동일하게 유지돼요.
- 제20조(5)개정결격사유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질러 처벌받은 경우 등 관련 문구가 정교하게 다듬어져요.
- 제31조(9)개정도서관 등에서 조사·연구를 위해 제공하는 복제물의 범위와 기간에 관한 규정이 유지돼요.
- 제43조(3)개정연재물 중 일정 기간이 지나도 공표되지 않는 부분을 최종 부분으로 간주하는 규정이 유지돼요.
체육 및 스포츠6건
스포츠 경기, 선수 관리 및 체육 시설에 관한 규정들입니다.
- 제2조(7)개정체육진흥투표권의 정의에서 표권이라는 표현을 '표(표)'로 다듬었어요.
- 제7조(3)개정선수와 심판의 등록 및 자격에 관한 문구들이 정비되었어요.
- 제11조개정복승식 등 승자투표 방법에 대한 설명이 명확하게 다듬어졌어요.
- 제22조(2)개정선수와 심판의 복지 및 안전을 위한 조치 관련 문구가 정비되었어요.
- 제17조(5)개정국가와 지자체가 프로스포츠 육성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강구할 수 있다는 내용이 그대로 유지돼요.
- 제19조(7)개정체육시설업 등록 관련 사항은 현재와 동일하게 유지돼요.
기타210건
- 제1조개정법의 목적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 제3조개정위원의 구성과 임명에 관한 내용이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 제2조(3)개정환급금의 정의에서 세금 관련 표현이 명확하게 수정되었어요.
- 제29조(2)개정부정한 청탁을 받고 이익을 수수하거나 저지른 경우의 벌칙 규정이 정비되었어요.
- 제31조(2)개정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한 자에 대한 처벌 조항이 정비되었어요.
- 제2조(4)개정고도의 역사문화환경에 관한 정의가 명확하게 다듬어졌어요.
- 제5조의3개정위원의 결격사유 기간에 대한 표현이 법령에 맞게 정비되었어요.
- 제11조(2)개정허가 신청 시 통지 기한과 관련된 문구가 명확하게 다듬어졌어요.
- 제26조(2)개정명령을 따르지 않는 경우에 대한 처벌 규정이 유지됩니다.
- 제6조(2)개정지역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 관한 협조 의무 규정이 유지됩니다.
- 제10조개정공공디자인사업 추진 시 지켜야 할 기본원칙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 제2조(5)개정공연의 정의와 관련한 내용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 제5조(3)개정연소자 유해 공연물 등의 설치나 부착에 관한 규정이 유지됩니다.
- 제12조(3)개정무대시설의 정기 및 정밀 안전진단 관련 규정들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 제8조(2)개정기금의 용도에 따른 지출과 관련한 내용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 제2조(6)개정문화관광해설사의 정의와 역할에 관한 내용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 제13조(2)개정국외여행 인솔자의 자격요건과 등록, 자격증 발급 관련 규정이 유지됩니다.
- 제16조개정사업계획 승인 시의 인·허가 의제 및 제한 사항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 제17조개정관광숙박업 등의 등록심의위원회 구성에 관한 내용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 제24조(2)개정조건부 영업허가 시 기간 연장 횟수가 한 차례로 제한됩니다.
- 제31조(3)개정조건부 영업허가 시 연장 가능 기간을 한 차례만으로 명확히 제한해요.
- 제38조개정관광종사원 자격 관련 규정에서 대상이나 주체를 명확히 하는 문구를 보완했어요.
- 제47조(2)개정한국관광공사를 포함한 기관에 권고할 때의 문구 표현을 다듬었어요.
- 제48조의8개정문화관광해설사 선발 및 자격 부여 과정에서 대상자를 명확히 하는 표현을 수정했어요.
- 제51조개정권역계획 협의 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의견을 제시하도록 문구를 다듬었어요.
- 제54조개정조성계획 협의 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 대한 표현을 매끄럽게 수정했어요.
- 제58조개정인·허가 의제 규정에서 특정 조건에 한정한다는 내용을 명확하게 표현했어요.
- 제17조(2)개정체육 용구 우수 업체 지정 협의 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의견을 내도록 문구를 수정했어요.
- 제31조(4)개정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수탁사업자에게 감독을 위한 명령이나 처분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은 그대로 유지돼요.
- 제39조(2)개정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진흥공단의 사업이나 재산 상태를 검사하고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이 유지돼요.
- 제53조(2)개정특정 죄를 범한 사람에게 징역과 벌금을 함께 부과할 수 있는 규정이 그대로 유지돼요.
- 제10조(2)개정조직위원회가 국가나 지자체 등에 협조를 요청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응해야 하는 내용이 유지돼요.
- 제11조(3)개정파견된 공무원이나 임직원이 불리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보호하는 규정이 그대로 유지돼요.
- 제20조개정조직위원회가 대회 관련 사업을 추진할 때 수수료나 사용료를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유지돼요.
- 제24조(3)개정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회 관련 시설 사업의 시행자를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이 그대로 유지돼요.
- 제9조(2)개정뉴스통신사업자의 대표자 등이 특정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 결격사유가 되는 내용이 유지돼요.
- 제10조(3)개정연합뉴스사가 국가 차원에서 필요한 대외뉴스통신 업무를 담당하는 역할이 그대로 유지돼요.
- 제18조의2개정연합뉴스사가 수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자문기구를 두고 관련 회의를 개최하는 내용이 유지돼요.
- 제2조(8)개정대중문화예술인과 대중문화예술제작물스태프에 대한 정의가 그대로 유지돼요.
- 제15조개정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나 고용인이 거짓 정보나 약속으로 예술인을 모집하거나 알선하는 행위는 금지돼요.
- 제27조(2)개정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운영하거나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어요.
- 제12조(4)개정국가는 예술창작활동에 힘쓰고 있는 예술가나 단체에 장려금, 보조금 또는 공로금을 지급할 수 있어요.
- 제2조(9)개정문화상품, 문화콘텐츠, 디지털문화콘텐츠의 정의 중 '체화'가 '내재'로 바뀌어요.
- 제2조(10)개정학교문화예술교육의 정의에서 '하나로'라는 표현이 추가되어 의미가 명확해져요.
- 제3조(4)개정모든 국민의 교육 기회 보장 원칙에서 '등과'라는 표현이 추가돼요.
- 제7조(5)개정공공기관의 협조 요청에 응해야 하는 상황을 '없으면 협조하여야'로 명확히 해요.
- 제8조(3)개정위원 구성 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풍부한 사람'으로 표현해요.
- 제9조(3)개정협의회 안건 부의와 위원 위촉 대상에 대한 표현이 '사람'으로 다듬어져요.
- 제10조(4)개정진흥원의 임직원 관련 규정에서 '정관으로'라는 표현이 포함돼요.
- 제12조(5)개정공공시설 이용 요청에 응해야 하는 경우를 '없으면 그 요청을 따라야'로 수정해요.
- 제15조(2)개정국·공립 교육시설 경영자가 갖춰야 할 시설과 장비 등의 기준이 대통령령으로 정해지도록 바뀝니다.
- 제2조(11)개정문화예술후원의 정의가 모든 행위를 포함하는 내용으로 명확하게 표현돼요.
- 제7조(7)개정심의회 위원 구성 시 공무원이 아닌 사람을 위촉해야 하는 요건이 구체화돼요.
- 제13조(4)개정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을 정할 때 무형문화재를 제외하는 범위가 명확히 제한돼요.
- 제33조의3개정보고된 사항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필요시 계획 변경을 명할 수 있는 권한이 유지돼요.
- 제37조(2)개정기금 사용 성과 평가 결과를 3월 31일까지 통보하고 시정이 필요한 사항을 요구할 수 있는 내용이 유지돼요.
- 제5조(6)개정종합계획 변경 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기존과 동일하게 처리돼요.
- 제6조(3)개정부처별 지원계획에 따른 사업 시행 시, 관계기관의 협조 의무가 명확해져요.
- 제7조(8)개정연차별 실시계획 수립 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과 다음 연도 반영 내용이 구체화돼요.
- 제9조(7)개정심의위원회의 위원 구성 및 추천 인원 등이 대통령령에 따라 조정돼요.
- 제10조(6)개정문화예술 진흥 시청이나 기관의 협조 요청이 있을 때 정당한 사유 없으면 응해야 해요.
- 제12조(6)개정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시 자연환경에 친화적인 도시문화를 진흥하는 내용이 유지돼요.
- 제25조(2)개정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하는 사항들이 대통령령으로 변경돼요.
- 제28조(4)개정국유재산 및 물품을 무상으로 양여하거나 대부할 때의 기준이 대통령령으로 정해지게 돼요.
- 제29조(5)개정위원회 구성 시 위원의 자격이나 참여 범위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돼요.
- 제31조(7)개정기초조사의 내용과 관련 사항들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변경돼요.
- 제32조(3)개정사업계획 제출이나 보완, 공고 등 절차의 근거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바뀌어요.
- 제33조(2)개정허가 등의 의제를 위해 제출해야 하는 서류의 기준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변경돼요.
- 제34조(3)개정파견자의 처우나 협조 요청 시의 대상 범위 등이 관련 법령이나 기관에 따라 조정돼요.
- 제36조(2)개정사업시행자 지정 시의 조건과 승인을 얻지 못했을 때의 제한 사항이 대통령령으로 정해져요.
- 제37조(3)개정준공확인증명서 교부와 공고, 사전 사용허가 등의 기준이 대통령령에 따르도록 바뀌어요.
- 제38조(2)개정토지 취득이나 손실보상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대상과 범위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요.
- 제39조(3)개정특별한 지장이 없는 경우라면 시장의 권장조치를 따르도록 규정이 명확해져요.
- 제41조(2)개정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인근지역 주민을 우선적으로 고용해야 한다는 원칙이 유지돼요.
- 제42조(2)개정특별회계 세입과 세출 항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분의 표현이 다듬어지며 기존 내용은 유지돼요.
- 제46조(2)개정세출예산의 이월 규정에서 관련 법령을 언급하는 문구가 명확하게 수정돼요.
- 제48조(2)개정국고보조금 지원 시 대통령령이나 관련 법률에 따른 기준이 더 정확하게 표현되도록 바뀌어요.
- 제49조개정광주광역시장이 계획을 수립할 때 주민 의견을 듣는 절차가 행정절차법에 따라 명확히 규정돼요.
- 제50조개정부정한 방법으로 인허가를 받은 경우의 처분과 조례에 따른 공고 절차가 더 정확하게 표현돼요.
- 제51조(2)개정장관이나 광주광역시장의 권한을 위임하거나 위탁할 때 관련 법령과 조례의 근거가 명확해져요.
- 제54조(2)개정과태료 부과 대상과 부과권자의 범위가 대통령령에 따라 더 정확하게 규정돼요.
- 제2조(14)개정반론보도의 정의에서 진실 여부와 관련된 표현이 법문 체계에 맞게 다듬어져요.
- 제28조(5)개정불복절차에서 판명된 결과나 배상액 산정 시 사용되는 용어들이 더 명확하게 수정돼요.
- 제2조(15)개정한국영화, 소형영화 등 주요 용어의 정의와 관련 법령 근거가 상세하게 정리돼요.
- 제3조(5)개정영화진흥기본계획 수립 시 의견을 듣는 기관과 관련 조항이 정확한 번호로 명시돼요.
- 제3조의5개정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영화업자나 단체에 대한 재정지원 우대 근거가 유지됩니다.
- 제8조(7)개정영화진흥위원회 위원 구성 시 성별, 연령, 전문성 등을 균형 있게 고려해야 합니다.
- 제10조(7)개정후임자가 선임되지 않은 경우에도 기존 위원이 계속 직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 제12조(7)개정공무원이나 법관 등 특정 자격에 따른 위원의 결격사유 규정이 유지됩니다.
- 제14조(2)개정공동제작영화 인정, 통합전산망 운영 등 영화진흥위원회의 주요 기능이 유지됩니다.
- 제16조(5)개정위원회 회의 공개와 회의록 작성에 관한 규정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 제17조(7)개정직무 수행을 위한 소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이 유지됩니다.
- 제18조(2)개정매년도 예산편성의 기본방향과 규모에 대해 장관의 승인을 받는 절차가 유지됩니다.
- 제21조(6)개정위원회 규정 제·개정 시 사전 예고와 사후 공고 의무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 제24조(4)개정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등 기금 조성의 재원 근거가 유지됩니다.
- 제25조(3)개정소외계층의 영화향수권 신장을 위한 사업 지원 등 기금 용도가 유지됩니다.
- 제25조의3개정기금 사용 성과 평가 결과를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통보해야 합니다.
- 제26조(4)개정지금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앞으로는 제1항에 따른 사항으로 정하게 돼요.
- 제27조(4)개정제3항과 제4항의 관련 근거 조항이 각각 대통령령이나 제1항 등 해당 법령으로 명확히 표현돼요.
- 제29조(6)개정상영등급 분류와 관련된 여러 세부 규정들이 각 항의 근거 조항에 맞춰 정교하게 다듬어질 예정이에요.
- 제31조(8)개정재분류 신청과 통지에 관한 사항을 영상물등급위원회규정이 아닌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내용으로 명시해요.
- 제32조(4)개정청소년 유해성 확인 절차와 방법을 규정하는 근거가 영상물등급위원회규정에서 제1항에 따른 것으로 바뀌어요.
- 제34조(4)개정임원 및 직원의 구성이나 경비 지원 등의 근거 조항이 각각 정관이나 제4항에 따른 내용으로 구체화돼요.
- 제35조(3)개정영화필름 제출 시의 기준과 보상 관련 규정이 대통령령이나 제2항에 따른 사항으로 명확히 정해져요.
- 제36조(3)개정영화상영관 등록 및 변경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이 아닌 제1항에 따른 내용으로 정하게 돼요.
- 제37조(4)개정재해예방계획의 신고 근거가 제36조제1항에 따른 것으로 명확히 표현돼요.
- 제38조(3)개정전용상영관 지원 대상인 청소년관람가영화의 정의가 제29조제2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로 구체화돼요.
- 제40조개정한국영화 상영 의무를 규정하는 기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명확히 표현돼요.
- 제41조(3)개정상영 신고 면제 및 관련 사항의 근거가 각각 문화체육관광부령이나 제2항에 따른 내용으로 정교하게 바뀌어요.
- 제42조(3)개정부정한 방법으로 등급을 받은 영화를 상영 금지하거나 정지시키는 규정이 유지돼요.
- 제43조(2)개정제한상영관에서 특정 규정에 따른 영화를 상영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그대로 유지돼요.
- 제44조(2)개정영화상영관 경영자가 영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고용해야 하는 원칙이 유지돼요.
- 제45조(3)개정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하거나 기준에 미달할 경우 영업정지나 취소 조치를 할 수 있어요.
- 제47조(4)개정시민감시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위원회 규정으로 정하는 내용이 유지돼요.
- 제48조(3)개정비디오물 관련 진흥시책에 비영리민간단체의 지원 내용을 포함하도록 규정되어 있어요.
- 제49조(2)개정비디오산업진흥위원회의 위원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이 그대로 유지돼요.
- 제50조(2)개정비디오물 공급 전 등급분류를 받아야 하며, 특정 경우 제외되는 기준이 유지돼요.
- 제51조(3)개정복제나 배급 시 정당한 권리가 있는지 확인받아야 하는 절차가 그대로 유지돼요.
- 제52조(2)개정부정한 방법으로 등급을 받은 경우 취소 처분을 내리고 증명서를 반납받게 돼요.
- 제53조(3)개정등급분류증명서와 확인증명서를 매매하거나 증여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이 유지돼요.
- 제54조(3)개정등급분류에 이의가 있을 때 재심사를 신청하는 절차와 방법이 그대로 유지돼요.
- 제55조개정등급분류 등의 통지 시 관련 규정의 인용 방식이 일부 수정되었어요.
- 제56조개정자료 제출 요청 시 관련 조항의 인용 방식이 변경되었어요.
- 제57조개정비디오물 제작 및 배급업 신고 관련 내용이 현행과 동일하게 유지돼요.
- 제58조(2)개정비디오물 시청제공업 등록 관련 규정의 인용 방식이 일부 수정되었어요.
- 제59조개정영업 제한 대상과 관련 조항의 인용 방식이 구체적으로 조정되었어요.
- 제62조개정준수사항 중 출입 시간 및 등록증 게시 관련 규정의 인용 방식이 변경되었어요.
- 제64조개정폐업 신고 시 문화체육관광부령에 따른 절차를 따르는 내용이 유지돼요.
- 제65조개정등급 및 내용정보의 표시 방법 관련 규정의 인용 방식이 수정되었어요.
- 제66조개정광고·선전물의 유해성 확인 및 정보통신망 이용 시 관련 조항이 정비되었어요.
- 제67조개정행정처분 시 기간 표기가 6개월로 명확해지고 관련 조항 인용이 상세해졌어요.
- 제68조개정과징금 부과 시 대통령령에 따르는 내용과 준수사항 위반 관련 조항이 정비되었어요.
- 제70조(2)개정폐쇄 및 수거 시 협조 요청이나 수거증 교부 등 관련 조항의 인용 방식이 수정되었어요.
- 제73조개정위원 구성 시 관련 법령에 따른 문구 표현이 일부 수정됩니다.
- 제74조개정위원의 제척 사유를 설명할 때 '내지'라는 표현이 '부터'로 바뀌고, 대상자를 지칭하는 표현이 정교해집니다.
- 제76조(2)개정보궐위원을 위촉할 때의 근거 조항 표기 방식이 '제73조의 규정에 의한'에서 '제73조에 따른'으로 바뀝니다.
- 제78조개정회의 공개 및 회의록 작성 시 '위원회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가 '위원회규정으로'로 간결하게 바뀝니다.
- 제79조개정소위원회의 설치 근거 조항 표기 방식이 '제7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에서 '제72조제1호에 따른'으로 바뀝니다.
- 제80조개정보수 지급 및 겸직 금지 관련 문구에서 '위원회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가 '위원회규정으로'로 수정됩니다.
- 제81조개정결격사유를 설명할 때 '내지'라는 표현이 '부터'로 바뀌고, 대상자 표기 방식이 변경됩니다.
- 제82조개정위원의 해촉 건의 시 관련 조항을 가리키는 문구 표현이 수정됩니다.
- 제83조개정등급분류 업무 수행 시 '제7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이 '제72조제2호에 따른'으로 바뀌고, 문구 연결 방식이 조정됩니다.
- 제85조개정등급분류 기준 변경 시 의견 수렴 근거 조항 표기 방식이 '제50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에서 '제50조제6항에 따라'로 바뀝니다.
- 제88조개정교육 실시 관련 근거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에서 '대통령령으로'로 간결하게 바뀝니다.
- 제89조개정모범적인 비디오물영업자 지원에 관한 규정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돼요.
- 제91조개정벌칙 적용 시 공무원으로 간주하는 범위와 관련 표현이 다듬어지며 기존 내용은 유지돼요.
- 제93조(2)개정조치 위반 시 처벌에 관한 규정의 문구가 정비되어 시행돼요.
- 제95조개정벌칙 대상이 되는 여러 항목의 법적 근거 표현이 명확하게 다듬어져요.
- 제96조(2)개정벌금 부과 대상에 대한 조항들이 보다 정확한 문구로 정비돼요.
- 제98조(2)개정과태료 부과 대상인 상영등급 위반 관련 규정의 표현이 다듬어져요.
- 제4조의3개정실태조사를 위해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에 관한 문구가 정비돼요.
- 제5조(7)개정표준계약서 사용 시 문화예술 재정 지원에서 우대받는 근거가 명확해져요.
- 제6조(4)개정예술인의 경력 증명 조치 마련에 관한 문구가 더 정확하게 표현돼요.
- 제8조(8)개정한국예술인복지재단 설립 관련 민법 준용 규정의 문구가 정비돼요.
- 제9조(8)개정재단 정관에 기재해야 하는 사항 중 복지금고 운영 관련 표현이 다듬어져요.
- 제10조(8)개정재단의 사업 내용이 현행과 동일하게 유지돼요.
- 제12조(8)개정임원의 임기와 연임 관련 규정이 현행과 동일하게 유지돼요.
- 제2조(16)개정청소년의 정의에 포함되는 대상이 현행과 동일하게 유지돼요.
- 제5조(8)개정음악산업 자료 수집 및 제공 관련 규정이 현행과 동일하게 유지돼요.
- 제10조(9)개정음반 등의 유통 활성화를 위한 식별표시 부착 규정이 현행과 동일하게 유지돼요.
- 제11조(6)개정노래연습장업자 교육 실시와 관련한 규정이 현행과 동일하게 유지돼요.
- 제14조(3)개정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전문기관 위탁 관련 규정이 현행과 동일하게 유지돼요.
- 제15조(5)개정음악산업 진흥 시 이용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시책 마련이 현행과 동일하게 유지돼요.
- 제16조(6)개정음반 및 음악영상물 제작업 등의 신고 관련 규정이 현행과 동일하게 유지돼요.
- 제17조(8)개정음악영상물의 등급분류 및 판매 관련 준용 규정이 현행과 동일하게 유지돼요.
- 제19조(5)개정영업의 제한 대상 및 기간에 관한 규정이 현행과 동일하게 유지돼요.
- 제20조(4)개정신고증 또는 등록증의 교부 방식이 현행과 동일하게 유지돼요.
- 제21조(7)개정중요사항 변경 시 신고나 등록을 하는 절차와 증명서 갱신 기준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해지게 돼요.
- 제22조(3)개정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 중 청소년 출입 제한과 영업질서 유지 관련 내용이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돼요.
- 제24조(5)개정폐업 시의 신고 절차와 직권 말소에 관한 세부 사항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해지게 돼요.
- 제25조(4)개정음반 등의 표시 의무 대상에 도서와 함께 제공되는 음반 등이 포함되도록 범위가 넓어져요.
- 제27조(5)개정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나 등록을 한 경우 등 영업 정지나 취소 처분의 근거가 명확해져요.
- 제28조(6)개정영업정지 대신 부과할 수 있는 과징금의 세부 사항이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돼요.
- 제29조(7)개정영업소 폐쇄 시 사전 고지나 협조 요청 등 관련 절차들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해지게 돼요.
- 제32조(5)개정권한의 위임이나 위탁에 관한 세부 사항이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돼요.
- 제34조(5)개정영업정지 명령 위반 시 처벌 대상이 해당 신고 또는 등록를 한 자로 한정되어 명확해져요.
- 제36조(4)개정과태료 부과 대상과 징수에 관한 세부 사항이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돼요.
- 제12조(9)개정신고를 한 자에게 발급하는 서류의 명칭이 신고필증에서 신고증명서로 바뀌어요.
- 제2조(17)개정편집인의 정의에서 '사람'이라는 표현이 포함되는 방식으로 문구가 다듬어질 예정이에요.
- 제5조(9)개정독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범위가 제작 과정으로 명확히 표현돼요.
- 제15조(6)개정잡지 등록 시 필요한 사항이나 면제 대상 등 기존 규정 내용이 그대로 유지돼요.
- 제19조(6)개정필요적 기재사항에서 여러 명의 편집인이 있을 경우의 표기 방식이 그대로 유지돼요.
- 제2조(18)개정공연, 음반, 디지털음성송신 등의 정의가 현행과 동일하게 유지돼요.
- 제3조(6)개정대한민국 내 거주 외국인의 저작물 보호에 관한 기간 관련 표현이 다듬어질 예정이에요.
- 제7조(9)개정국가나 지자체가 작성한 편집물 및 번역물의 보호 제외 규정이 그대로 유지돼요.
- 제10조(11)개정저작자가 가지는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에 관한 권리 범위가 동일하게 유지돼요.
- 제11조(7)개정공표하지 않은 저작물을 도서관 등에 기증할 때, 별도 의사 표시가 없으면 공표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는 내용은 그대로 유지돼요.
- 제13조(7)개정학교교육 목적상 부득이한 경우 표현을 변경하는 것에 대해 저작자가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범위가 명확해져요.
- 제25조(5)개정교과용 도서나 수업 목적에 필요한 경우 저작물을 복제하거나 송신하는 범위와 보상관계 업무 정지 시의 조치 내용이 유지돼요.
- 제29조(8)개정영리 목적이 없고 대가를 지급받지 않는 경우에 공표된 저작물을 공연하거나 방송할 수 있는 근거가 명확해져요.
- 제34조(6)개정방송사업자가 일시적으로 녹음하거나 녹화한 결과물을 보존할 수 있는 기간과 조건이 그대로 유지돼요.
- 제35조의5개정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 방법과 충돌하지 않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정하게 이용할 수 있어요.
- 제45조(4)개정저작재산권 양도 시 별도의 특약이 없는 경우 2차적 저작물 작성 권리가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한 추정 원칙이 유지돼요.
- 제47조(5)개정질권의 목적으로 된 저작재산권에 대해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저작재산권자가 권리를 행사하는 원칙이 유지돼요.
- 제59조(2)개정배타적발행권의 존속기간 관련 규정은 변함없이 유지돼요.
- 제109조개정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등 허가 취소나 폐쇄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근거가 유지돼요.
- 제9조(9)개정지원대상 심의 및 실사라는 표현이 실제조사로 바뀌어 적용돼요.
- 제27조(6)개정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따른 환가 절차는 현재와 동일하게 유지돼요.
- 제19조의3개정유해간행물 확인을 위한 문의 관련 규정은 현재와 동일하게 유지돼요.
- 제22조(4)개정지금은 정가를 '명기'해야 한다고 되어있는데, 앞으로는 '명확하게 적고'로 표현이 바뀝니다.
- 제28조(7)개정지금은 정가를 '명기하지 아니한' 경우를 처벌하는데, 앞으로는 '명확하게 적지' 않은 경우를 대상으로 합니다.
- 제20조의4개정지금은 재원 중 하나로 '예탁금'이라 되어있는데, 앞으로는 '공제부과금'이 포함됩니다.
- 제20조의5개정지금은 공제규정에 '준비금 및 적립금'을 정해야 하는데, 앞으로는 '부과금'도 함께 정하게 돼요.
- 제27조(7)개정지금은 '시용(시용)상품'으로 제공하는 방식이 포함되는데, 앞으로는 '시험용 상품'이라는 표현을 사용해요.
- 제1조(2)개정지금은 '국위선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데, 앞으로는 '국가를 널리 알리는 데'로 바뀝니다.
- 제5조(10)개정지금은 '등기를 필요로 하는 사항'이라 되어있는데, 앞으로는 '등기가 필요한'으로 표현이 다듬어집니다.
- 제11조(8)개정지금은 '임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자'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사람'이라는 포괄적인 표현을 써요.
- 제4조개정지금은 법을 '해석·적용함에 있어'라고 되어있는데, 앞으로는 '해석·적용할 때에는'으로 바뀝니다.
- 제11조(9)개정지금은 '농인등의 교육에 있어서'라고 표현하는데, 앞으로는 '농인등에 대한 교육과 관련하여'로 바뀝니다.
- 제16조(8)개정지금은 '수어통역을 필요로 하는 농인등에게' 지원하며, 앞으로는 '공익을 위하여' 수어통역을 지원하게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