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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17 발의 ·
1. 대안의 제안이유
7월 8일을 ‘방위산업의 날’로 제정하고 기념함으로써 오늘날 대한민국 자주국방을 지탱하는 한편 4차산업혁명시대 국민경제의 발전을 선도할 방위산업계 종사자의 숭고한 헌신을 재조명하고 격려하고자 하고,
방위산업 공제조합 가입대상에 방위산업 관련 전문연구기관 및 일반연구기관을 포함하도록 명시하여 방위산업 관련 연구기관의 자율적인 경제활동과 방위산업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2. 대안의 주요내용
가. 매년 7월 8일을 방위산업의 날로 정함(안 제17조의2 신설).
나. 방위산업 공제조합 가입대상에 「방위사업법」제3조제10호에 따른 전문연구기관 및 같은 조 제10호의2에 따른 일반연구기관을 포함(안 제20조제3항).
현행
개정안
제17조의2(방위산업의 날)
제20조(공제조합의 설립 등)
공포일 2023-08-08 · 공포번호 19583 ·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