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7.17 발의 ·
국방위원장 발의
국방위원회
방위산업 종사자의 노고를 기리는 날을 정하고, 연구기관의 경제활동을 돕기 위해 공제조합 가입 대상을 확대하는 법안이에요.
방위산업의 날 제정
매년 7월 8일을 '방위산업의 날'로 정해서 방위산업 종사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자부심을 높이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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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7조의2(방위산업의 날)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매년 7월 8일을 방위산업의 날로 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기념행사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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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차이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지만, '방위산업의 날'과 관련된 규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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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방위산업
무기체계나 방위산업물자의 연구개발, 생산, 정비 등과 관련된 산업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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