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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17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산업기술을 보호하기 위하여 산업기술의 유출과 침해행위(이하 “산업기술침해행위”라 함) 금지와 이에 대한 벌칙 규정을 두어, 산업기술침해행위 유형을 열거하고 산업기술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으로 해당 침해행위를 한 자에 대한 벌칙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반도체·이차전지와 같은 국가핵심기술을 포함한 산업기술 분야에서 기술적 우위를 선점하기 위한 국가 간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가운데, 산업기술 유출과 같은 국가적으로 중대한 사안이 국회의 감시와 통제를 받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으므로 해외유출 현황, 사실관계, 권고사항 등을 국회에 제출하게 하고 산업기술을 보호하기 위하여 산업기술의 해외 유출에 대한 처벌을 현재보다 더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하여금 산업기술의 해외유출 현황 등을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목적범으로 규정되어 있는 국가핵심기술 및 산업기술의 유출 범죄를 고의범으로 변경하여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산업기술을 보호하여 국내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2 신설, 안 제36조제1항 및 제2항).
현행
개정안
제17조의2(국회 보고)
제36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