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7.17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가핵심기술과 같은 중요한 산업기술이 해외로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국회의 감시를 강화하고 처벌을 더 엄격하게 하는 법안이에요.
국회 보고 제도 신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산업기술의 해외 유출 현황과 관련 사실관계, 권고사항 등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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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7조의2(국회 보고)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기술의 해외유출 현황, 사실관계, 권고사항 등을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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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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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가핵심기술
안보나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어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핵심적인 기술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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