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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17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령은 일정 규모 이상의 의료기관에 의료인 및 환자의 안전을 위해 보안인력을 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의료인, 간호조무사, 의료기사 및 환자에 대한 폭행ㆍ협박을 금지하고 위반 시 범죄의 경중에 따라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보안인력의 구체적인 직무 및 직무수행에 대한 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보안인력이 의료기관 내 안전 확보를 위한 활동ㆍ조치를 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의료인, 간호조무사, 의료기사 및 환자뿐만 아니라 보안인력, 행정직원을 포함한 의료기관 전체 종사자가 폭행ㆍ협박의 대상이 되어 당사자의 안전과 보호가 미흡하고, 의료행위에 차질이 빚어지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이에 보안인력의 직무를 법률에 명시하는 한편, 보안인력이 직무 수행으로 인하여 민ㆍ형사상 책임에 관한 소송을 수행할 경우 의료기관 개설자 등이 소송 수행을 지원하고, 형사상 면책하는 등 보안인력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강화하여 보안인력이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의료법상 폭행ㆍ협박 금지 대상을 의료기관 전체 종사자로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36조 등).
현행
개정안
제12조(의료기술 등에 대한 보호)
제33조(개설 등)
제36조(준수사항)
제63조(시정 명령 등)
제64조(개설 허가 취소 등)
제82조(안마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