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7.17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의료기관 내 보안인력의 권한과 보호를 강화하고, 폭행·협박 금지 대상을 의료진뿐만 아니라 모든 종사자로 확대하는 법안이에요.
보안인력의 역할 명문화
의료기관 내 보안인력이 수행해야 하는 구체적인 직무를 법에 명시하여, 의료 현장에서 안전을 확보하는 활동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돕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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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조제3항
변경 전
의료인, 간호조무사, 의료기사 또는 의료행위를 받는 사람에 대한 폭행·협박을 금지함
변경 후
의료인, 간호조무사, 의료기사, 의료행위를 받는 사람뿐만 아니라 그 밖의 의료기관 종사자까지 포함하여 폭행·협박을 금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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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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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의료기사
방사선사, 임상병리사, 물리치료사 등 의료법에 따라 의료행위를 보조하는 전문 인력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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