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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17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경력 등 응시요건을 정하여 같은 사유에 해당하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경쟁의 방법으로 임용하는 시험(경력경쟁임용시험)제도를 두고 있음. 다만, 임용예정 직급ㆍ직위와 같은 직급ㆍ직위에서의 근무경력 또는 임용예정 직급ㆍ직위에 상응하는 근무기간이나 연구 경력이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인 사람을 임용하는 등의 경우에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이하 “비다수인 임용시험”이라 한다)으로 지방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도록 함.
그런데, 공개경쟁 임용시험이나 경력경쟁임용시험 등과 달리 비다수인 임용시험에 대하여는 임용예정 직급ㆍ직위, 응시 자격, 선발 예정 인원 등을 미리 공고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최근 선거관리위원회의 공직자가족 채용사례 등이 이슈화되면서 비다수인 임용시험의 경우에도 사후적으로라도 시험의 결과 등을 공고하도록 하여 공정한 시험제도가 도입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비다수인 임용시험의 경우 시험이 종료된 후 선발 인원ㆍ방법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공정한 시험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두려는 것임(안 제35조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35조(시험의 공고)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