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7.17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비다수인 임용시험 결과도 사후에 공개하여 공정한 채용 절차를 마련하려는 법안이에요.
공정한 시험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
발의 의원들은 비다수인 임용시험(특정 경력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소수 대상 시험)의 경우에도 시험이 끝난 뒤에 선발 인원과 방법을 공개하도록 하여 공정성을 높여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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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비다수인 임용시험)의 경우, 미리 공고하지 않을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변경 후
개정안은 비다수인 임용시험이라도 시험이 종료된 후 선발 인원과 방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시험 결과 공개에 관한 규정은 이 법이 시행될 당시 이미 진행 중인 시험에도 똑같이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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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비다수인 임용시험
특정 경력이나 자격이 있는 소수의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시험을 말해요. 일반적인 공개경쟁임용시험과 달리 미리 공고하지 않을 수 있는 특징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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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78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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