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7.17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공무원 채용 과정에서 비다수인 시험의 결과도 사후에 공개하도록 하여 공정성을 높이는 법안이에요.
비다수인 채용시험의 투명성 강화
기존에는 특정 경력이나 자격이 있는 소수 인원을 대상으로 하는 '비다수인 채용시험'의 경우, 시험 전 미리 공고하지 않을 수 있었어요. 하지만 이 법안은 시험이 끝난 후라도 선발 인원과 방법 등을 반드시 공개하도록 하여 투명성을 높이고자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7조제3항
변경 전
비다수인 채용시험의 경우 공고하지 아니할 수 있음
변경 후
비다수인 채용시험의 경우에는 시험이 종료된 후 선발 인원·방법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이 규정은 법 시행 당시 이미 진행 중인 시험에도 똑같이 적용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비다수인 채용시험
특정 경력이나 자격이 있는 소수의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시험을 말해요. 일반적인 공개경쟁 채용과 달리 미리 공고하지 않을 수 있었던 방식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78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