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7-17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 따르면 응급의료기관은 지정기준에 따라 시설, 보안인력 및 장비 등을 유지하여야 하고, 응급실에서 응급의료종사자를 폭행하여 상해 또는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10년 이하 징역(상해) 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중상해)으로 각각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현행법은 보안인력의 구체적인 직무 및 직무수행에 대한 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보안인력이 응급의료기관 내 안전 확보를 위한 활동ㆍ조치를 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응급의료종사자뿐만 아니라 보안인력, 행정직원을 포함한 의료기관 전체 종사자가 폭행ㆍ협박의 대상이 되어 당사자의 안전과 보호가 미흡하고, 응급의료행위에 차질이 빚어지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더해 같은 목적으로 규정된 의료법상의 폭행ㆍ협박 금지 대상은 의료행위를 받는 사람을 포함하고 있어 환자의 안전도 보호하고 있으나, 응급의료법에서는 응급의료행위를 받는 사람이 누락되어 있음.
이에 보안인력의 직무를 법률에 명시하는 한편, 보안인력이 직무 수행으로 인하여 민ㆍ형사상 책임에 관한 소송을 수행할 경우 응급의료기관의 장이 소송 수행을 지원하고, 형사상 면책하는 등 보안인력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강화하여 보안인력이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응급실에서의 폭행ㆍ협박 금지 대상과 가중처벌 조항의 대상자를 응급의료종사자뿐만 아니라 보안인력을 포함한 응급의료기관 전체 종사자로 확대하고, 응급의료행위를 받는 사람도 포함하려는 것임(안 제12조, 제31조의6 및 제60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12조(응급의료 등의 방해 금지)
제31조의6(보안인력의 직무 등)
제60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