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7.17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응급실 내 보안인력과 의료기관 종사자, 환자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보호 범위를 넓히고 지원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보호 대상 확대
응급의료법상 폭행이나 협박으로 처벌받는 대상을 기존 '응급의료종사자'에서 '보안인력'과 '응급의료기관 내 다른 종사자', 그리고 '응급의료를 받는 환자'까지 확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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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조(응급의료 등의 방해 금지)
변경 전
기존에는 응급의료종사자와 구급차등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이송·응급처치 등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었어요.
변경 후
개정안에서는 보호 대상을 '응급의료종사자'뿐만 아니라 '그 밖의 응급의료기관 종사자'와 '응급의료행위를 받는 사람'까지 포함하도록 넓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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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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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응급의료종사자
면허나 자격을 갖추고 응급환자에게 응급처치나 진료를 제공하는 의료인과 응급구조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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