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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17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농촌융복합산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농촌융복합산업 시설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대한 특례 조항을 두고 있음.
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생산관리지역(농업ㆍ임업ㆍ어업 생산 등을 위하여 관리가 필요하나, 주변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농림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에서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을 제한하고 있음에도 농촌융복합산업 시설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을 허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장에서 기존 유휴시설의 용도변경을 통한 농촌융복합시설 설치 수요가 다수 발생하고 있음에도, 생산관리지역에서 건축(신축ㆍ증축ㆍ개축)이 아닌 기존 건축물의 용도변경이나 공작물의 설치는 허용하는 규정이 없어 사업자가 농촌융복합산업을 영위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농촌융복합시설에 대하여 생산관리지역에서 기존 건축물의 용도변경이나 공작물의 설치를 허용하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농촌융복합시설 설치 기회를 확대하고 농촌 유휴시설 활용도를 제고하는 등 농촌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3제1항).
현행
개정안
제8조의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대한 특례)
공포일 2024-01-23 · 공포번호 20084 ·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