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7.17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촌 지역의 빈 건물을 활용해 농촌융복합산업 시설로 바꿀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법안이에요.
유휴시설 활용도 확대
현재는 생산관리지역에서 새로운 건물을 짓는 것만 허용되거나 제한적이지만, 개정안을 통과하면 기존에 있던 빈 건물(유휴시설)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관련 시설을 설치하는 것도 가능해져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의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대한 특례)
변경 전
농촌융복합시설 중 일부 시설에 대해 생산관리지역에서 건축을 허용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었어요.
변경 후
농촌융복합시설에 대해 생산관리지역에서 건축뿐만 아니라, 기존 건축물의 용도변경이나 공작물의 설치도 허용할 수 있도록 범위를 넓혔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농촌융복합산업
농산물이나 농촌의 자원을 활용해 식품가공(제조업), 유통, 관광 등과 같은 서비스업을 결합하여 새로운 가치를 만드는 산업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0건과 함께 상정
법률안 등 22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32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84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