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3-07-17 발의 · 의원 외 13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법은 공공기관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국민 감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경영공시 제도를 두어 공공기관의 경영목표와 예산 및 운영계획, 결산서, 임원 및 운영인력 현황 등 주요 경영정보를 공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공공기관은 매년 기관장의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을 공시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공시된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기준 358개 공공기관의 기관장 평균 업무추진비 집행금액은 약 1,285만원이나, 일부 공공기관의 경우 100만원 미만으로 평균 집행금액보다 매우 낮은 금액이 공시되었음. 이처럼 기관별 격차가 발생한 것은 공공기관의 전체 업무추진비 중 기관장 업무추진비를 구분하는 것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으므로 공공기관의 전체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을 함께 공개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공공기관의 전체 업무추진비 예산 및 집행 내역과 기관장의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을 구분하여 공시하도록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공공기관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1항제4호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1조(경영공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