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7-17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음주 및 약물(마약, 대마 및 향정신성의약품 등) 운전을 금지하고 있음.
그런데, 음주운전의 경우 운전자 동의여부와 관계없이 음주측정하는 것과 달리, 약물운전은 운전자 동의가 없는 한 현장에서 약물복용 여부를 측정할 수 없는 실정임.
경찰청에 따르면, 실무상으로 현장에서 약물투여가 의심되는 경우 운전자 동의를 받아 타액을 채취하고 있는데, 약물검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영장발부 등 형사적인 절차를 거쳐 모발 또는 소변을 통해 약물검사를 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음. 따라서, 운전자 동의가 없다면 현장에서 즉각적인 약물검사 확인이 어렵고, 약물검사 결과를 확인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과정에서 교통안전상 사고우려도 존재함.
한편, 미국 뉴욕주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는 모든 사람은 알코올 및 약물 함량을 결정하기 위해 호흡, 혈액, 소변 및 타액 중 하나 이상을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를 방지하기 위해 약물운전에 대한 경찰공무원 측정 강제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경찰공무원이 운전자가 약물을 복용하였는지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검사방법으로 측정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운전자가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약물운전의 예방을 통해 교통안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45조제2항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45조(과로한 때 등의 운전 금지)
제148조의2(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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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