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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14 발의 ·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내실있는 에너지 전환과 자원 안보라는 핵심가치를 성공적으로 구현하기 위해서는, 재생에너지의 변동성을 보완할 수 있는 유일한 에너지원인 천연가스에 대한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함.
우리나라 가스시장은 가스공사 독점구조가 근 40년 이상 유지되어 가스산업의 효율화 및 가스시장의 발전을 꾀하는데 구조적 한계가 있음.
가스시장 등 변화하는 국제 에너지시장의 환경변화에 따라 민간사업자들이 이러한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새로운 사업 기회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며, 나아가 에너지 안보 및 국가수급안정을 위해서도 해외 국가들과 달리 도매시장 독점구조로 국가 수급을 1개 기업에서 책임지고 담당하는 상황은 불안하고 위험한 상황임.
이에 직수입자를 활성화하여 복수의 사업자가 해외 투자 및 공급선 다변화를 통해 국가 수급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직수입 활성화를 위해서는 직수입자간 재판매 허용을 통해서 안정적으로 물량을 확보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함.
주요내용
천연가스 관련 경쟁 환경을 마련하여 공급망 효율을 개선하기 위해 자가소비용직수입자가 다른 자가소비용직수입자에게 천연가스를 처분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의6제1항).
현행
개정안
제10조의6(자가소비용직수입자 등의 처분 제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