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7.14 발의 ·
자가소비용직수입자가 서로 간에 천연가스를 거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이에요.
천연가스 공급망의 다변화
발의 의원들은 현재 가스공사가 독점하고 있는 구조에서 벗어나, 여러 민간 사업자가 참여하게 함으로써 국가의 에너지 수급을 더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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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자가소비용직수입자는 수입한 천연가스를 국내의 제3자에게 처분할 수 없다.
변경 후
자가소비용직수입자는 가스도매사업자 및 다른 자가소비용직수입자를 제외한 국내의 제3자에게 처분할 수 없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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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가스를 직접 수입하여 본인들이 소비하기 위한 목적으로 가져오는 사업자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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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71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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