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7-14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은 피보험자에 대하여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해소하고 재취업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구직급여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의 구직급여 수급 요건에는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이직일 이전 180일간 피보험자격이 인정될 것을 규정하고 있을 뿐, 구직급여의 반복 수급에 대한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않음. 즉 피보험자가 짧은 기간에 이직을 의도적으로 반복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요건에 해당하면 아무 제한 없이 구직급여를 여러 번 수급할 수 있는 등 제도의 악용 소지가 많으므로 제도의 개선이 시급한 실정임.
한편, 현행 구직급여일액의 하한액은 최저임금과 연동되어 있는데 최근 몇 년 동안 최저임금이 큰 폭으로 인상됨에 따라 피보험자가 지급받은 구직급여 수급액이 오히려 취업 이후 세후소득보다 높은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이로 인해 실업급여 수급자는 재취업을 적극적으로 할 유인이 부족하여 구직급여 본래의 목적이 훼손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구직급여일액의 하한액을 「최저임금법」에 따른 시간 단위에 해당하는 최저임금액을 1일 소정근로시간에 곱한 금액의 80%에서 60%로 하향하며, 구직급여의 수급자격자가 이직일 이전 5년 동안 2회 이상 구직급여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구직급여일액ㆍ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를 각각 100분의 50 범위에서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횟수를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액ㆍ단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구직급여 제도를 개선하고 본래의 취지 실현에 보다 기여하고자 함(안 제46조제3항, 제50조제2항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41조(피보험 단위기간)
제46조(구직급여일액)
제49조(대기기간)
제50조(소정급여일수 및 피보험기간)
제61조(부정행위에 따른 급여의 지급 제한)
제69조의4(기초일액)
제77조의5(준용)
제77조의10(준용)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