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7.14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구직급여의 반복 수급에 대한 제한과 최저구직급여일액 하향을 통해 제도의 취지를 살리는 법안이에요.
반복 수급에 따른 급여 감액 및 기간 단축
이직일 이전 5년 동안 2회 이상 구직급여를 받은 사람이 다시 신청할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직급여일액을 최대 50%까지 줄이거나 소정급여일수를 단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6조제3항
변경 전
현재는 구직급여의 반복 수급에 대한 제한이 없습니다.
변경 후
수급자격자가 이직일 이전 5년 동안 2회 이상 구직급여를 받은 후 다시 신청하는 경우, 구직급여일액을 100분의 50 범위에서 감액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됩니다.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8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피보험자의 수급 기간과 기본 원칙에 관한 내용이에요.
반복 수급 시 급여를 줄이거나 기간을 단축하는 규정이에요.
부정행위 처리와 자영업자 급여 산정 방식에 관한 내용이에요.
예술인과 노무제공자의 구직급여 관련 예외 규정이에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구직급여
실업으로 인해 생계가 불안정한 사람이 재취업을 준비하는 동안 국가에서 지급하는 급여예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23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