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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14 발의 · 의원 외 12인 ·
현행법은 직무상 현장에서 위기에 처한 사람을 직접 접촉할 확률이 높은 사람들에게 신고의무를 부여하고 있음.
최근 우편집배원이 위기의심 가구를 방문해 복지정보 우편물을 전달하면서 생활 상태 등을 파악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정보를 전달하는 복지등기 우편서비스가 실시되고 있는데, 이처럼 우편집배원의 경우 우편물을 운송하며 주민을 직접 대면하는 일이 많아 현장에서 위기 징후를 포착하기가 용이하므로 이들을 신고의무자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우편집배원을 지원대상자 발견 신고의무자에 포함함으로써 복지 사각지대를 적극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2항제26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13조(지원대상자 발견 시 신고의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