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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14 발의 · 의원 외 11인 ·
제안이유
경찰청은 2016년 범인검거 등 공로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신설하여 이를 근거로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음. 또한 2018년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을 통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손실보상금을 지급받은 자에 대하여 환수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고, 보상금 지급 후 경찰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지급절차의 투명성을 확보하였음.
한편 해양경찰청 역시 「경찰관 직무집행법」의 적용을 받는 기관이나, 범인검거 등 공로자 보상금 지급, 손실보상금 지급 시 보고, 부정 지급된 손실보상금의 환수 규정에 해양경찰청은 포함되어 있지 않음.
이에 범인검거 등 공로자 보상금 지급, 손실보상금 지급 시 위원회 보고, 부정지급 손실보상금 환수 기관에 해양경찰청을 추가하여 현행 제도의 입법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받은 사람에 대한 보상금 환수기관에 해양경찰청장과 지방해양경찰청장을 추가(안 제11조의2제4항, 안 제11조의2제6항)
나. 손실보상금 지급 심사자료·결과 보고 대상에 해양경찰위원회를 추가(안 제11조의2제5항)
다. 범인검거 등 공로자 보상금 지급 기관에 해양경찰청장, 지방해양경찰청장, 해양경찰서장을 추가(안 제11조의3)
현행
개정안
제11조의2(손실보상)
제11조의3(범인검거 등 공로자 보상)
공포일 2024-03-19 · 공포번호 20374 · 경찰관 직무집행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