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7.14 발의 ·
해양경찰청도 경찰과 동일하게 보상금 지급 및 환수 절차를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법을 고치려는 내용이에요.
해양경찰청의 보상 제도 포함
범인 검거 등 공로를 세운 사람에게 주는 보상금을 지급할 때, 해양경찰청장과 지방해양경찰청장도 권한을 가질 수 있도록 명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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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조의2제4항
변경 전
보상금을 지급하고,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해당 보상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변경 후
해양경찰청장, 지방해양경찰청장을 포함한 관련 기관장이 보상금 지급 및 부정 수급 시 환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대상 기관을 확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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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법적 근거의 일치
해양경찰청도 경찰과 동일한 법적 체계 아래에 있지만, 현재 보상 관련 규정에서 해양경찰이 누락된 부분을 채워 넣어 제도적 미비점을 해결하려는 목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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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환수
부당하게 지급된 돈이나 물건을 다시 거두어들이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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