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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13 발의 · 의원 외 10인 ·
최근 반려동물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동물보호 문화가 확산됨에 따라 동물진료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대됨은 물론, 동물의 스트레스 관리 등 신체 외적인 부분도 함께 치료받기를 원하는 동물 소유자들이 증가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그 목적에 동물의 건강 증진만을 명시하고 있어 수의사가 제공할 수 있는 진료서비스의 영역이 한정될 수 있으므로, 수의사가 동물의 신체 외적인 부분까지 고려한 질 높은 진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그 목적에 동물의 복지 증진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현행 법령에 따르면 수의사는 수의사회의 장이 공고를 하는 경우에 수의사회에 취업상황 등을 신고하여야 하나, 수의사 인력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주기적인 신고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현행법의 목적에 동물의 복지 증진을 추가 규정하고 수의사의 취업상황 신고주기를 3년으로 규정함으로써 수의사 진료서비스의 영역을 확장하고 수의사 인력의 체계적인 관리에도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조 및 제14조).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14조(신고)
공포일 2024-01-02 · 공포번호 19883 · 수의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