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7.13 발의 ·
동물의 복지 증진과 수의사 인력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수의사법을 개정하는 법안이에요.
동물 복지 증진 명시
발의 의원들은 현재 법이 동물의 건강 증진만을 강조하고 있어 진료 범위가 제한될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동물의 신체적 치료뿐만 아니라 스트레스 관리 등 복지까지 고려한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법 목적에 '복지'를 추가하려고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조(목적)
변경 전
동물의 건강증진, 축산업의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변경 후
동물의 건강 및 복지 증진, 축산업의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복지
동물이 신체적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스트레스 없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환경과 상태를 의미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5건과 함께 상정
법률안 등 24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3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