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3-07-13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법은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은 5년 단위로 기본계획을, 보건복지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는 매년 추진계획을, 시장ㆍ군수는 매년 실천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각 기본계획, 추진계획, 실천계획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계획 수립 과정에 관계 주민 등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 등 환류 기능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각 계획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이러한 평가결과가 신규계획 수립에 반영되는 등 필요한 제반 조치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며, 계획 수립 과정에서 관할지역 내 기관, 단체, 주민 등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함으로써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하여 보다 실효성 있는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2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8조(추진계획 등의 수립)
제9조의2(기본계획 등의 평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