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7.13 발의 ·
농어촌 주민의 보건복지 정책이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 평가하고, 계획 수립 과정에 주민 의견을 반영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주민 의견 청취 절차 마련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가 농어촌 보건복지를 위한 추진계획과 실천계획을 세울 때, 미리 해당 지역의 기관이나 단체, 주민들의 의견을 듣는 과정을 거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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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추진계획 등의 수립)
변경 전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가 추진계획 및 실천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함
변경 후
시·도지사와 시장·군수는 각각의 추진계획 및 실천계획을 수립할 때에 미리 관할지역의 관계 기관·단체 또는 주민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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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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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환류
어떤 활동이나 정책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확인하고, 그 결과를 다음 계획에 반영하여 개선하는 과정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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