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3-07-13 발의 · 의원 외 12인 ·
현행법은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통신판매중개를 하는 자(이하 “통신판매중개자”라 한다)가 자신이 통신판매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사전고지의무를 두고 있음. 또한 통신판매중개를 의뢰한 자(이하 “통신판매중개의뢰자”라 한다)가 고의 또는 과실로 소비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힌 경우 만약 통신판매중개자가 사전고지의무를 위반하였다면 통신판매중개의뢰자와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한 온라인 쇼핑몰에 2,700여 건의 허위 후기 글을 게시한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체와 광고대행업체를 적발하여 과징금을 부과한 사례가 발생함. 이와 관련하여 통신판매중개의뢰자의 허위 행태를 근절할 수 있도록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는 통신판매중개자에 대하여 현행보다 책임을 강화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통신판매중개의뢰자가 소비자를 기망(欺罔)하는 행위를 하여 재산상 손해를 입힌 경우 통신판매중개자도 그 손해를 연대하여 배상하도록 하고, 통신판매중개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 한하여 손해배상 연대책임을 면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소비자의 권익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0조의2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20조의2(통신판매중개자 및 통신판매중개의뢰자의 책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