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7.13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온라인 쇼핑몰 운영자가 허위 정보로 소비자를 속이는 행위를 막기 위해 책임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쇼핑몰 운영자의 책임 강화
온라인 쇼핑몰(통신판매중개자)이 입점 업체(통신판매중개의뢰자)의 허위 정보로 인해 소비자가 피해를 입었을 때, 쇼핑몰 운영자도 함께 책임을 지도록 규정을 강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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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0조의2제3항
변경 전
현재는 통신판매중개자가 사전고지 의무를 위반하거나 신원정보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았을 때 책임을 지는 규정이 있어요.
변경 후
통신판매중개자가 통신판매중개의뢰자의 기망 행위로 인해 발생한 재산상 손해에 대해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을 지며,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만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게 돼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내용은 이 법 시행 이후에 제기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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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통신판매중개자
쿠팡이나 배달의민족처럼 직접 물건을 팔지는 않지만, 판매자와 구매자가 거래할 수 있도록 플랫폼이나 시스템을 제공하는 사업자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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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42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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