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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13 발의 · 의원 외 15인 ·
현행법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하여 방문요양과 돌봄 등의 서비스와 안전확인 등의 보호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는데,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이 방문요양과 돌봄 등으로 제한되어 있어, 노후주택에 홀로 사는 빈곤노인에 대한 생활 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에 노후화된 주택의 개선을 위한 조치를 추가함으로써 홀로 사는 노인의 주거 및 생활환경 개선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7조의2제1항제2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27조의2(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