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7.13 발의 ·
홀로 사는 어르신들이 더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지내실 수 있도록 노후 주택 개선 지원을 추가하는 법안이에요.
주거 환경 개선 지원 확대
현재는 홀로 사는 어르신을 위한 지원이 방문요양이나 돌봄 서비스, 안전 확인 등에 집중되어 있어요. 발의 의원들은 여기에 노후화된 주택을 고치는 조치를 추가해서 어르신들의 실제 생활 환경을 더 개선해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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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7조의2제1항
변경 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하여 방문요양과 돌봄 등의 서비스와 안전확인 등의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변경 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하여 1. 방문요양과 돌봄 등의 서비스와 안전확인 등의 보호조치, 2. 노후화된 주택의 개선을 위한 조치 등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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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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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노후화된 주택
오래되어 낡고 노후된 상태의 집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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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75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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