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3-07-13 발의 · 의원 외 10인 ·
정부는 현행법에 따라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고, 자전거 도로의 안정성 확보와 활성화 평가 등 다양한 세부 정책을 시행하고 있음.
하지만 이러한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2021년 기준, 자전거 전용도로는 전체 자전거도로의 약 15%에 불과한 실정. 특히 교통사고 사망자 중 자전거사고가 원인인 비율도 6.3%로 매우 높은 수치를 기록함.
이에 자전거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자전거 전용도로 확충 요구가 지속되고 있는 바,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 수립 시 자전거전용도로 확충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실제 자전거도로를 관리하는 주체인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이동·보관·매각 권한을 추가로 부여해 자전거도로의 안전을 실질적으로 확보하고자 함. 아울러 통계항목 개선 및 평가지표 개발을 통해 보다 명확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고자 함(안 제5조제4항, 제11조의2 및 제14조의3제1항제2호).
현행
개정안
제5조(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의 수립)
제11조의2(자전거도로의 안전 확보)
제14조의3(자전거 관련 통계의 작성·공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