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7.13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윤리특별위원회
자전거 전용도로를 더 많이 만들고 관리하는 권한을 강화하여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을 높이려는 법안이에요.
자전거 전용도로 우선 확충
정부가 자전거 활성화 계획을 세울 때, 시민들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자전거 전용도로를 정비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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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의 수립)
변경 전
현재는 특별한 우선순위 언급 없이 자전거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고 있어요.
변경 후
활성화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 및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를 위하여 자전거 전용도로의 정비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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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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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자전거 전용도로
자전거만 다닐 수 있도록 따로 만들어진 길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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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78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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