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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13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지방보조사업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지방보조금 총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보조사업 완료 후 실적보고서에 대한 회계검증을, 1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회계감사를 독립된 외부감사인으로부터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보건복지부령)에 따른 재무ㆍ회계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회계법인 등 감사인으로 하여금 이들 기관에 대한 회계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등 일반 보조사업자와 달리 공정ㆍ투명한 운영을 위한 장치가 이미 마련되어 있어 이러한 경우에까지 회계검증 또는 회계감사를 위하여 추가적 비용을 지출하도록 하는 것은 그 효용에 비해 재정ㆍ행정적 손실이 더 클 수 있음.
이에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 중 이미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회계감사를 받은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회계검증ㆍ감사를 받지 아니하도록 할 수 있고, 이에 해당하지 않아 회계검증ㆍ감사를 받아야만 하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17조 등).
현행
개정안
제17조(지방보조사업의 실적 보고)
제18조(특정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한 회계감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