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7.13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인구위기특별위원회
사회복지법인과 시설이 중복된 회계검증이나 감사로 인해 낭비하는 비용을 줄이고, 필요한 경우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중복적인 회계 검증 절차 간소화
사회복지법인이나 시설은 이미 관련 법에 따라 엄격하게 재무·회계 관리를 받고 있어요. 이런 경우에도 지방보조금 규정에 따라 추가로 회계검증이나 감사를 받게 되면 불필요한 비용이 발생할 수 있어, 요건을 충족하면 이를 면제해 주도록 바꾼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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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지방보조금 총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 정산보고서의 적정성에 대해 검증을 받아야 함.
변경 후
지방보조금 총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 정산보고서의 적정성에 대해 검증을 받아야 하나, (1) 이미 다른 법에 따라 검증을 받은 경우나 (2) 사회복지법인·시설로서 이미 회계감사를 받은 경우 등은 제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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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회계검증 및 감사 관련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교부되는 지방보조금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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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산보고서의 내용이 실제 지출 내역과 맞는지, 관련 규정에 따라 적절하게 집행되었는지를 전문가가 확인하는 과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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