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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13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재 경찰공무원은 명예퇴직에 있어서 국가공무원법과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을 준용하고 있으나, 이는 5급 상당의 경정 이상 직급부터 계급정년이 적용되는 경찰공무원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일반직공무원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어, 경찰공무원이 명예퇴직수당을 받는 데 있어 상대적으로 불이익하므로, 국가에 헌신하는 경찰공무원에 대한 존중 및 조기 퇴직자에 대한 국가의 지원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경찰공무원에 대한 명예퇴직 특례규정을 신설하는 한편,
국가수사본부장에 대해 명예퇴직 제도가 적용되지 않고 있는 입법상 불비를 해소하고, 주요 직위에서 헌신하는 경찰공무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국가수사본부장에 대한 명예퇴직 특례규정을 신설하고자 함(안 제30조의2 및 제30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