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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13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생활체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하도록 하고, 장애인이 생활체육시설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이나 기구를 마련하는 등의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초고령화시대를 맞아 65세 이상의 노인인구가 급증하고 있고, 노인들이 거주지 인근 체육공원 등에서 실외체육시설을 사용하다가 부상을 당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생활체육시설에 대한 안전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노인이 생활체육시설을 쉽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이나 기구를 마련하는 등의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함으로써 노인의 안전사고를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6조(생활체육시설)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