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7.13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해 전략작물과 생산조정 직불제도를 법에 명시하고, 심의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직접지불제도 종류 확대
현재 시행 중인 '전략작물직접지불제'와 새롭게 도입하려는 '생산조정직불제'를 법률에 명확히 포함하여 제도적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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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1조(선택직접지불제도의 시행 및 종류)
변경 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등의 소득안정을 위하여 농업인등에게 선택직력지불제도를 시행하여야 한다.
변경 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등의 소득안정을 위하여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농업인등에게 선택직력지불제도를 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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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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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선택직접지불제도
농업인들이 특정 조건을 충족할 때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높이거나 소득을 안정시키기 위해 국가로부터 직접 지원금을 받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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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84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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