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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13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법상 국민기초생활 수급자는 매년 산정된 중위소득의 30%를 생계급여로 지급하고 있으며, 이들 중 65세 이상이 되어 기초연금 수급자가 될 경우 기초연금을 소득인정액에 반영하여 생계급여액 지급 시 기초연금액을 공제하여 지급하고 있음.
그러나 생계급여 지급 시 장애인연금, 장애인수당, 아동 보육료, 국가유공자 수당 등은 소득인정액에서 제외되고 있는 것과 달리 기초연금은 ‘보충성원칙’에 의해 월 소득이 생계급여액(중위소득 30%)을 초과할 수 없어 2020년 기준 기초생활 수급 노인 50만명 중 기초연금 신청 포기자는 12.3%에 달하며 “줬다 뺏는 기초연금”으로 인식되어 기초연금제도 입법 취지 달성을 저해하고 있음.
이에 「기초연금법」상의 연금액을 소득인정액에서 100분의 50을 제외하여 다른 수당 수급자와 형평성을 갖추고, 저소득층 노인들이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3 제3항).
현행
개정안
제6조의3(소득인정액의 산정)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