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7.13 발의 ·
기초생활수급 노인이 기초연금을 받을 때 생계급여에서 깎이는 금액을 줄여서 안정적인 노후를 돕는 법안이에요.
기초연금의 소득인정액 산정 방식 변경
현재 기초생활수급자가 기초연금을 받으면 그 금액이 전부 소득으로 잡혀서 생계급여에서 깎이고 있어요. 이 법안은 기초연금 중 50%만 소득으로 계산하게 해서, 실제 수령하는 생계급여가 줄어드는 것을 막으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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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실제소득, 소득평가액 및 재산의 소득환산액의 산정을 위한 구체적인 범위·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변경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기초연금법」 제5조에 따른 연금액은 100분의 50을 제외하여 소득인정액을 산정한다.
시행 시기
이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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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득인정액
보장기관이 급여를 결정할 때 사용하는 금액으로, 개별가구의 실제 소득과 재산 등을 합쳐서 계산한 금액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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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75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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