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22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기초생활보장 소득인정액을 계산할 때 기초연금액의 절반을 빼주도록 해서, 저소득층 노인이 기초연금을 받아도 생계급여가 덜 깎이게 하는 법안이에요.
기초연금 소득 반영 방식 변경
소득인정액을 계산할 때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빼고 소득평가액을 산정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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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실제소득, 소득평가액 및 재산의 소득환산액의 산정을 위한 구체적인 범위ㆍ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변경 후
실제소득, 소득평가액 및 재산의 소득환산액의 산정을 위한 구체적인 범위ㆍ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기초연금법」 제5조에 따른 기초연금액은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하여 소득평가액으로 산정한다.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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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득인정액
보장기관이 급여를 결정할 때 쓰는 값으로,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금액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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