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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12 발의 · 의원 외 13인 ·
최근 정보통신기술이 비약적으로 발달하고 인터넷 공간이 활성화됨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통해 이용자가 자신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검색하고 이를 활용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정보검색서비스 검색결과의 제공방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지 아니하여 정보검색서비스의 제공자가 정보검색 결과에 과도하게 영향력을 행사하고, 이에 따라 광고성 정보와 같은 이용자에게 불필요한 정보가 과도하게 제공된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정보검색서비스 제공자에게 비영리성 검색정보가 우선적으로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정보검색서비스 제공자에게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와 비영리성 검색정보를 별도의 화면 등을 통하여 구분해 제공하여야 하는 의무를 부과하여 이용자의 정보검색서비스 이용편의를 증진하려는 것임(안 제2조 및 안 제44조의11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44조의11(정보검색서비스 제공자의 의무)
제76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