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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12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상 기초수급자는 부양의무자의 부양 능력이 없는 경우에만 수급이 가능하나 2015년 9월 교육급여, 2018년 10월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었고, 2020년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겠다고 밝힌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21~2023)”에 따라 2021년 10월 생계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었으나 의료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고 있음.
그러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평균 건강보험 보장률이 80%인데 반해 우리나라 보장률은 63%에 그치고 있으며, 대체로 부양의무자 기준이 고령에 적용된다는 점, 2020년 기준 약 252만명의 수급자 중 약 90만명이 충분한 의료지원을 받지 못하는 점을 고려했을 때 급여별 형평성 증대를 위해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및 폐지가 필요함.
이에 생계ㆍ의료ㆍ교육급여에 적용되고 있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지침이 아닌 법령으로 명시하여 기초생활 수급자의 권리를 효과적으로 보장하고, 이들의 최저생활 및 의료복지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2항, 제12조제3항 및 제12조의3제2항).
현행
개정안
제8조(생계급여의 내용 등)
제12조(교육급여)
제12조의3(의료급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