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7.12 발의 ·
기초생활수급자의 의료·교육·생계 지원 시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하고 법령에 명시하여 복지 혜택을 더 확실하게 보장하는 법안이에요.
부양의무자 기준의 법적 명문화
현재 지침으로 관리되던 생계·교육·의료급여의 부양의무자 관련 내용을 법령에 직접 명시하여, 기초생활수급자의 권리를 제도적으로 더 튼튼하게 보호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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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제2항
변경 전
생계급여 수급권자가 부양의무자의 존재나 부양 능력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사람인지 확인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후
수급권자 본인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이면 되도록 하되, 연소득 1억 원 이상의 고소득이나 부동산 9억 원 초과의 고재산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에 대한 예외 조항을 추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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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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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부양의무자
수급권자를 돌볼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 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부모, 자녀 등)과 그 배우자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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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75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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