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3-07-12 발의 · 의원 외 10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법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을 인가하고 업무를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데, 기획재정부장관은 감독 결과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존속이 필수적인 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설립인가를 취소하는 것이 어려워 실질적인 제재수단이 부재하고, 사회적협동조합과 성격이 비슷한 공익법인의 경우 주무관청의 시정명령 미이행 시 이사의 취임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음을 고려할 때,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인가를 취소하기 전에 임원에 대한 업무정지명령을 할 수 있도록 중간 단계의 제재수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사회적협동조합의 임원에 대한 업무정지명령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감독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11조제7항 및 제112조제1항제6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111조(감독)
제112조(설립인가의 취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