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7.12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기획재정위원회,인구위기특별위원회
사회적협동조합 임원이 법규를 위반할 경우 업무 정지를 시킬 수 있는 단계적 제재 수단을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중간 단계의 제재 수단 마련
기존에는 사회적협동조합이 잘못을 했을 때 바로 설립 인가를 취소하기가 어려워 실질적인 제재가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었어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설립 인가 취소 전 단계로 임원에게 업무 정지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규정을 새로 만들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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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1조(감독)
변경 전
기존에는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시정 명령이나 보고, 검사 관련 규정이 있었어요.
변경 후
사회적협동조합이 시정 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보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하고, 검사를 거부·방해·기피하는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이 임원에게 6개월 범위 내에서 업무 정지를 명할 수 있는 조항이 신설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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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업무 정지 명령에 관한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발생하는 위반 사유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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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회적협동조합
지역사회 공헌이나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 등 공공적 목적을 위해 설립된 협동조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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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8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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