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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12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법은 보육실 면적 등 어린이집의 설치기준과 보육교사 대 아동 비율 등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배치기준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보육교사 1인이 5세 아동을 최대 20명까지 보육하도록 하는 현행 시행규칙상 보육교직원 배치기준은 보육교사에게 과중한 업무 부담을 부과하고 있으므로 이를 단계적으로 개선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으며, 영유아 1인당 보육실 면적도 영유아의 발육 상태 등을 고려하여 점차 확대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어린이집의 설치기준과 보육교직원 배치기준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적정성을 검토하도록 하고 적정성 검토를 위하여 현장조사와 관계자의 의견 청취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단계적으로 어린이집의 설치기준과 보육교직원 배치기준이 영유아의 건강한 보육과 보육교직원의 근로여건 개선을 충족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5조 및 제17조).
현행
개정안
제15조(어린이집 설치기준)
제17조(보육교직원의 배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