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7.12 발의 ·

대표발의 · 기획재정위원회,인구위기특별위원회
어린이집 설치 및 보육교직원 배치 기준의 적정성을 주기적으로 검토하여 아이들의 건강한 보육과 교사들의 근로 여건을 개선하려는 법안이에요.
어린이집 시설 환경 점검
보건복지부장관이 어린이집의 설치 기준(놀이터, 비상재해대비시설, CCTV 등)이 적절한지 주기적으로 검토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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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5조(어린이집 설치기준)
변경 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어린이집 설치기준에 관한 규정
변경 후
보건복지부장관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어린이집 설치기준(놀이터, 비상재해대비시설 및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관련 사항 포함)의 적정성을 주기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내용이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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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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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보육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하며 양육하고, 아이들의 발달 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는 서비스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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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75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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