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3-07-12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방송통신위원회의 독립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하여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방송통신환경의 변화에 따라 방송·통신이 사회의 여론형성 등에 미치는 영향이 확대되어,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를 강화해 방송통신위원회의 독립성을 확보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대통령비서실 소속의 공무원 또는 대통령비서실 소속으로 대통령의 국정수행을 위하여 보좌 또는 자문의 역할을 한 사람으로서 퇴직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으로 임명되지 못하도록 하여 방송통신위원회의 독립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0조).
현행
개정안
제10조(결격사유)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